"단말기는 무료로 드려요. 청구되는 금액은 요금제 기본료가 전부에요" 공짜폰 판매 업자들에게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할부원금 0원으로 개통하였다면 청구되는 금액은 요금제 기본료가 전부다(기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다만 이를 위해선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대리점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들에겐 none of my business,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짜폰이란 말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산 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은 위약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약속을 어기는 순간 반납해야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자신이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는 모를 것이다.
공짜폰 구입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24개월 (약정기간)동안 회선을 유지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통신사를 변경해선 안된다.
두번째 24개월 동안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데, 중간에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게 되면 지원금 차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최근에는 프리미엄패스(skt)등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6개월 이후, 위약금 없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무료로 가입 가능하니 공짜폰 개통시, 가입 신청하자! 훗날 요금제 변경시에도 다시 한번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해야 안전!)
세번째 24개월 동안은 유심변경만 가능하다. 공짜폰의 경우, 24개월 동안 전산 상의 단말기를 변경할 수 없다. 타 단말기에 유심을 넣어 사용하는 유심기변만 가능하다. 즉, 24개월 안에 스마트폰을 변경하고 싶다면 단말기만 따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