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오늘부터 청약제도 개편안 적용...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국토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돼 신규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또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지만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하여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트로미디어=김동우 기자( dwk@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s://goo.gl/RWj1hy 메트로는 독자와 네티즌의 언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