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 도대체 뭐길래 ⇨ 국민 50명 중 한명이 ‘새 이름’으로 바꿨다
Fact
▲기자는 2년 전인 2013년 개명을 했다. ▲이름이 이상하다거나, 주위의 놀림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개명 이유는 좀 특별했다. ▲성명학 풀이에 따르면, 기자의 이름이 골절상 등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개명 절차는 무척 간단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을 한지, 2개월만에 허가서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하루 평균 430여명이 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개명 허가율도 2000년 75%에서 2012년에 96%까지 높아졌다. 본인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된다는 것이다. ▲기자의 경험을 토대로 개명 절차와 현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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