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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부터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자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국정원장 청문회의 주적 논란

얼마전 주적에 관한 글을 쓴적 있는데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7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주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7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TV토론에서 주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틀림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가 ”왜 자꾸 묻는가. (인터뷰 기사를) 기억 못 하시는가”라고 하자 주 의원은 ”틀림없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박 후보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주적이라니까 자꾸 왜 그러는가. 여기서 100번을 소리 지를까. 아니면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를까”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한 것은 1994년 김영삼정부시절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자 남북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터진 이후다. 박정희 전두환시대도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이니 군사정권에서 조차 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지 않은가? 그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북한을 주적이라하지 않았으니 친북인사인 걸까?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의도로 북한을 주적으로 대했음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주의원의 질의는 자체적으로 무리가 있다. 우리 헌법에 의해 북한은 우리 영토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주적은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고착화하고 전쟁을 바라는 세력일 것이다.

정전선언을 못하는 이유

정전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 한국전쟁인데 한국이 정전선언을 못하다니... 무리력으로 유엔군이나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고 합의를 위반한 전단살포를 했어도 유엔은 제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군사합의에 유엔사령관이 서명했다면 국제법상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북한이 맺은 군사합의는 서로 신뢰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 구속력이 없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공식 종전문서로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결국 미국이 승인을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선언 자체보다도 평화적 분위기의 연출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은 왜 종전선언을 안하는가?북한이 전쟁광이라서 평화의 사도인 미국이 안해주는 것일까?북미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 대통령은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없던 북한에 대한 전쟁개시권을 잃게 된다. 미국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과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고소사건인가 미투인가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는 뜻)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여배우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성폭력을 소셜 미디어에 폭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판 미투 운동의 시작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검사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년 전인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사무 감사를 근거로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성추행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시장이 사망함으로 고소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끝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죽었음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 박전시장은 전비서로 알려진 여성에게 어떤 짓을 벌였을까? 일단 고소장과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roygi1322이 사건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양측이 한 발언들을 비춰보면 정치사건으로 여겨짐. 개인적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 측에 언론플레이를 통한 이슈화와 그로 인한 위치잡기로 생각됨. 그에 대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1. 증거물이라 내놓은것인데 내가 본것이 맞다면 런닝차림의 모습인데 문제라면 길에 탱크탑과 타이즈 입은 이들은 자동 성추행범들임. 이런 복장의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분명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되는 이들이 있을건데 어떻게 해명할지. 2. 비밀 텔레그램방 대화 요구 라는데 이게 증거라고 내놓는게 납득이 안감. 차라리 대화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구상해볼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대화초대가 범죄증거가 되었는지 누구 아는이가 있으면 설명이 필요함. 3.음란문자가 있다는데 이건 아직 본게 없어서 말못하겠슴. 이것이라도 발표되면 혐의에 대해 생각해보겠는데 아직 본 사람들이 없슴. 법리적 증거로 해당될것이 있다면 적어도 이쯤에서 풀어야 여론이 모일것인데 그들은 현재 분란만 벌여놓고 계속 여론 간만 보는 모습임. 시청에서도 이정도 사건이면 어디서든 내부에서 흘러나오는게 있을건데 없슴. 용의자 주변이 아무리 철벽이여도 이런 사건에서 잡음이 없을수 없는데 야당의 헛발질들 말고 뭐가 있는지 명확한게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