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동차가 사고났을 때, 대처방법
버스공제조합 Vs. BMW Z4
이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버스의 꼬리가 실선을 넘으며 제 차를 치고 갔었죠.
100%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은 8:2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버스과실을 10으로 만들 수 있었죠.
제가 체크했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부위를 찍고, 현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수월하지만, 없다면 사고 즉시 차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찍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2. 버스 번호와, 번호판, 소속 회사, 버스 기사의 성함 및 연락처를 받아냅니다.
(*위 사진에서 소속 회사는 '명진여객')
3. 승객들이 꽤 타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 안 드리려고 저는 버스 기사의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이용해서 증언을 받아내면 수월하고, 이후 말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그 버스기사의 업무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한 후, 제 보험사 측에도 접수하여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비 견적을 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리비 견적서를 받고 수리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처리'를 하기 때문이죠.
하여 저는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1. 근처의 공업사에 전화해 사고부위의 부품값을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미수선 처리를 받은 후에 작업하겠다는 구두상의 내용을 전달함.)
2.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호렌트카'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법률상의 교통비는 30%로 되어있으나, 조율하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금호렌터카에 전화하여 개인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 차량의 하루 렌트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죠.)
렌트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면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일개 보험사 직원들은 상대방이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른다 싶으면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죠.
실 예로,
"당신 차는 3,000cc 벤츠 S350 이지만, 같은 cc급의 그렌저 정도의 렌트비만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저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럼 됐고, 똑같은 차 렌트 해오세요."
하지만 렌트카를 안 한다고는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주장을 했죠.
"차 수리비는 약 400이 나오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만 1,000이 넘는다. 병원에도 가지 않을테니,
차량의 판매가 삭감을 고려하여 니네쪽 과실 100%로 하고 나에게 500을 달라"
(*예를 든 금액입니다.)
당연히 버스의 선택은 비수선 처리였습니다.
절차대로 하면 공제조합은 1,500 이상이 깨지고 득볼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는 것이 미수선 처리법이죠.
결국 저는 버스공제조합과 그렇게 합의하여 미수선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시면 안되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 사진 / 비차
원문: http://blog.naver.com/hanbitk2/12021245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