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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돈을 갚을때,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 무엇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이자만 내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간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간다는 의미다.  이자만 내지 않고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 방식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할부금 혹은 다른 물건의 할부금 대출 조건이 대부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할부금융회사나 은행들은 이 방식을 좋아한다.  보통 할부금융회사나 은행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때가 많다.  · 비슷하지만 다른, 이자 상환 방식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이하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이라 칭한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만약 10년을 상환기간으로 본다면 금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20개월 동안 은행에 내는 금액이 매월 같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을 때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이자와 원금을 합해 매월 96.5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낸다. 이에 반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내내 균등하지만 이자는 매월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내는 부담은 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는다면, 첫 달은 108만 3,000원을 내지만 둘째 달은 108만 1,000원, 셋째 달은 107만 9,000원 … 이런 식으로 내는 돈이 조금씩 줄어든다.  매월 원금이 줄어들면서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할부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할까?  답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장기간 내는 이자금액이 더 많아 이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초기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해버리면 이자만 열심히 내고 원금은 별로 갚지 못한 꼴이 돼버린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중간 이후부터 원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여유자금이 생겨서 원금을 상환하려고 보면 원금 상환금액은 적고 열심히 이자만 낸 꼴이 된다.  반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은 매월 균등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다.  만약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중도상환 없이 만기 때까지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총 이자금액을 따져보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원금 균등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이자 차이는 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벌어진다.  예를들어 자동차 할부금리가 8%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자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처음에 내는 돈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초반에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원금 균등상환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이자 부담 면에서나 조기상환 시 원금 상환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거의 없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예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차는 사자마자 중고가 되는데다 이자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 금융회사만 돈을 벌게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하리라 믿는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아타카마의 거인, 지구에서 가장 큰 인간형 지상화
지상화란 무엇인가? 나스카 라인, 나스카 지상화라는 말은 살면서 한번 쯤 들어봤을거다 바로 위에 애들 페루의 나스카 일대에서 발견돼서 나스카 지상화라고 이름지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넓은 땅에 크게 그려진 그림들이다 모아서 보면 대충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려졌고 어째서 지금까지 보존이 가능했는지 이런건 대충 나무위키 찾아보면 나오니까 관심있으면 찾아보고 그러면 지상화가 나스카에만 있느냐? 라고 하면 답은 '아니다' 이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스카 지상화 대상의 대부분은 곤충, 짐승, 조류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왜 인간형은 없는거지? 그래서 찾아가봤다 지상 최대의 인간형 지상화가 있는 곳으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저기 외진 구석에 존재해서 아타카마의 거인이라 불리는 지상화 이게 현존하는 지상 최대의 인간형 지상화이다 공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나스카 라인과는 다르게 나홀로 존재해서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위치가 진짜 개 X같아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꽤 가야 한다는 점 뭐 거두절미하고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봤다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거인 바로 옆에서 밑을 쳐다본 모습 이걸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진짜 말 그대로 모래사막의 평야만 보일 뿐이다 저 멀리 보이는 조그만 차량이 내가 렌트한 차, 아마 i30이였던걸로 기억한다 이건 지상화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 자세히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일 거다 옆에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한 눈에 보면 사람 형상이란걸 알 수 있다 이건 내려와서 다시 찍은 사진 위에서 좀 단점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아타카마의 거인 지상화 구경에는 생각보다 장점도 꽤나 있다 1. 관광지가 아니라서 진짜 혼자서 맘껏 조용히 구경할 수 있다 나는 1시간 넘게 사진도 찍고 주변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없이 나 빼고 아무도 없었다 2. 나스카 라인은 평야에 펼쳐져 있어서 지상화를 보려면 헬기나 경비행기 대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비용이 꽤 드는데 아타카마의 거인은 언덕에 걸쳐서 그려져 있어서 그냥 땅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공중에서 보면 더 좋겠지만) 고로 비용이 렌트비 빼면 따로 드는게 없다 누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3. 나스카 라인과 다르게 인기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너네 이거 봤음?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기 좋다 4. 귀엽다 사실 아타카마 사막이 굉장히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서 관광객이 은근히 많이 찾는 동네인데 유독 아타카마의 거인은 너무 떨어져 있고 딱 저거 원툴이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안 찾아가더라 그래도 나름 귀여우니까 칠레에 가는 기회가 있다면 하루 쯤은 시간을 낭비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임 배낭여행갤러리 미됸님 펌
신비롭고 특이하게 생긴 보석의 종류들.jpg
이끼 마노(Moss agate)라고 하는 보석으로 보석 마노의 한 종류임. 물론 진짜 이끼가 낀 건 아니고 마노 안의 석영과 다른 혼합물들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함. 이렇게 녹색 줄무늬만 있는 경우도 있고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보석 안의 화학 물질의 성분에 따라 줄무늬 색이 달라진대. 보석 안의 화학성분이 이산화망간이면 검은색, 철이 있으면 붉은 색으로 보인다는데 특징은 돌마다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이 다르니까 모양이 각각 다름. 그리고 그 모양이 선명하고 아름다울때 최상급 퀄리티로 비싸게 팔림. 그리고 원석의 의미는 풍요와 번영, 건강, 창의성의 발휘 등등이라고 해서 지니고 있으면 좋다고 홍보하더라ㅋㅋㅋㅋㅋ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도 예뻐서 가지고 싶을 것 같음ㅋㅋ 인도, 스코틀랜드, 미국(오리건 주), 브라질, 중유럽, 우루과이 등에서 채취할 수 있음 (산맥을 날아다니는 용의 모습이 보이는 이끼 마노) (구름 속의 용같은 모습의 이끼 마노) 보는 것처럼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단순 장식용으로도 쓰이는데, 가공해서 반지, 팬던트 등의 장신구로도 많이 만듦. (반지로 가공한 이끼 마노) 요렇게 둥글둥글하게 컷해서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열쇠고리로도 만들고 팬던트로도 만듦. 보면볼수록 신비롭게 생겼고 자연을 담고 있는 것 같음.. 가격은 자연원석이지만 1캐럿당 100~500루피 (약 2달러~7달러) 정도 하고, 개중 퀄리티가 좋은 것들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진다고 함!
수수께끼 상태의 거석문명
유튜브와 인터넷은 온갖 진기한 사실들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 눈앞으로 가져온다. 재미있는 세상이다. 거석문명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megalithic structure로써 초거대 석조건축물들을 뜻한다. 거석문명의 흔적은 평지에 있는 것과 이해 안되는 높은 산에 있는 것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러시아 Shoria산의 해발 1000m 이상 에서 발견된 것은 상당히 흥미를 끈다. 쇼리아산 유적은 거석문명 중에 가공되어진 흔적으로는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돌들로써 존재한다. 해발 1000m라면 우리나라의 무등산 정도에 해당되는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온갖 중장비를 동원한다 해도 무등산 꼭대기에 무게 500톤의 돌 한덩어리를 해발 1000m 까지 끌고 올라갈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그 이상한 것을 소개해본다. 쇼리아산 위에 올려져 있는 거석들은 대략 수천톤 이상들의 석조물들이라고 한다. 무게 3천톤 이상을 상회하는 덩어리 무등산 꼭대기에 이렇게 다듬은 돌덩어리를 가져다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 현재할까? 나는 단연코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흥미있는 점은 저 돌 귀퉁위에 있는 손잡이 같은 흔적인데 이는 남미의 삭사이와만 거석과 잉카 거석에 흔하게 발견되는 양식이다. 참고 - 좌:잉카 쿠스코유적 우: 잉카 울란탐부 유적   이 돌기들은 아마도 무거운 돌을 다루는데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오른쪽 울란탐부 유적은 마치 연한 갤 형태의 물건을 힘으로 눌러서 쌓은 것처럼 종이 한장도 들어갈 틈이 없다. 사이의 가느다란 돌을 보면 불가사의할 뿐 울란탐부와 비슷한 면이 있다. 거의 돌 틈 사이가 없이 쌓아졌다. 존내 거대하다. 뭐 때문에 이렇게 수천톤 이상의 거대한 돌들을 해발 1천미터 이상의 산꼭대기에 가져오도록 했을까. 이렇게 수천톤 이상의 돌들이 겹겹이 쌓아졌다. 이같은 현재하는 흔적은, 수천년 전에는 기계 문명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다. 잉카 유적 또한 높은 산에 있는 것으로서는 공통적 현상이다. 인간의 노동력으로 평지에서 그 자리에 있는 바위를 오랜 시간 깎는 일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의 문제가 있는데 거석문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동된 재질의 돌들로써 자연적으로 현지에 있는 암석들과는 성질이 다른 점이 많은 혼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잉카유적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종격투기카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