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초년생 빙글러입니다 :-)


이번에 임대인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하려고하는데,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통보후 Okey사인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 임대인이 "소득공제할 수 없다. 소득공제 받고싶으면 집을나가거나,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라고 전화로 얘기하는겁니다.

저는 부르르떨리는 미진처럼 부글부글 끓고있는 용암을 식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저에겐 "어떻게하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아본결과
1.임대인에게 통보 외 허락을 구하여
수락을 받을필요가없다.
2. 임대계약이 끝나고 5년이내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판결사례에 의하면 소득공제는
특약사항관련하여 무효하다.
4. 임대인과 마주칠때마다 눈치보인다.
5. 앞으로 나에게 올 화살이 벌써부터 따갑다
6. 아직 1년 9개월 계약이 남았다.
요약
1. 임대인에게 월세 소득공제신청 통보 2. 임대인 월세 소득공제신청 거부 3. 해결방법 ㄱ. 임대계약만료후 소득공제신청 ㄴ. 항변하며 무리하게 소득공제신청
질문
"소득공제할 수 없다. 소득공제 받고싶으면 집을나가거나,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임대인에게 의논 할 수 있는 방법(쇼부데쓰…)

빙글러의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