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그 기간 평균5회 정도 이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사로 인한 괴로움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1 STEP. 월 저축액을 계획하는 것으로 저축기간과 목표금액을 설정합니다.
2 STEP.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상품을 든다고 했을 때, 상품별 차이점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무턱대고 저축하는 것보다는 청약자격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상품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신규상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대신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신상품이 나왔는데 가입조건으로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예전의 청약저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급여소득자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상품으로 기본적으로 7년간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품가입 형태로는 저축형, 펀드형, 보험형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저축형, 펀드형, 보험형 모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므로 각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약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상품을 활용해 주택자금을 모은다고 해도 주택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금액을 다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선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액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40~60% 정도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 규제라는 의미는 부동산가액이 1억원인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한도를 4천만 원으로 규제합니다.
소득대비 연간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을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마찬가지로 40%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액이 1억원인 경우 원간 원리금상환액과 이자비용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
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모두 과도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소득대비나 부동산가액이 과도하게 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미래의 주택가격과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을 감안해 투자성과가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하고, 무리한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며 관련 규정을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투자기간과 목표금액에 따라 월 저축액을 계획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각 금융기간에 있는 저축상품을 공부해야겠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먼저 그 상품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무턱대고 저축하는 것보다는 청약자격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청약상품도 많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에 있는 상품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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