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日帝强占下强制動員被害眞相糾明委員會)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日帝强占下强制動員被害眞相糾明等에關한特別法, 2004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69명이 발의하여 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한 독립기구
<과거사 관련 위원회 4~5년 시한부 존속 후 속속 폐지>
- 친일반민규명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3월 특별법 공포, 2005년 5월 발족 ~ 2009년 11월 활동 종료)
- 친일반민재산조사위(친일반민족해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년 7월 출범 ~ 2010년 10월 해산)
-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5년 12월 출범, 2010년 12월 해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 곧 활동 종료…연장 논의도 없어> - 2015.11.6 JTBC
2010년 한시적 기구로 출범해 6개월에서 1년 반마다 시한을 연장해왔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위원회 역할은 끝났단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2745위를 찾아냈지만 아직 봉환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해 126만 위의 유해를 수습한 일본 정부와 아직도 6·25 전쟁 참전 군인의 유해를 수습하는 미국과는 비교됩니다.
박인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회가 없어지면 그 조사기능도 중단이 되죠.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정부는 소극적인 가운데 도리어 일본의 지식인들이 위원회의 상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우리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日 지식인도 나섰는데'…강제동원 조사위 해산될 듯> - 연합뉴스 2015.11.29
활동기간 연장·상설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박인환 위원장: "안일한 역사인식 안타까워"
행자부: "더는 연장 안 돼"
일제시대 강제동원 관련 조사와 보상을 맡은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일각의 노력에도 결국 연말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를 상설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위원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안행위는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6∼2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
형식적으로 이 개정안은 '계속 심사' 상태로 남았지만,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끝나고 위원회 활동기간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어 설령 시한이 충분하더라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안행위 관계자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수차례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니 더는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라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부대표도 소위에 참석해 연장은 안 된다는 당의 방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가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올해 9월 정부에 요구했으나 소위에 참석한 새정연 의원들은 연장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와 역사연구자들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에 위원회 존속을 청원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산 위기에 직면한 위원회의 박 위원장은
"정부가 신고받아 작성한 '일정시 피징용·징병자명부'에 대한 조사를 10%밖에 마치지 못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해 행자부의 안일한 인식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7월 '군함도' 등 강제동원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10월에는 태평양전쟁 전몰자 유골 수습에 한국인을 배제한다고 밝히는 등 역사 왜곡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위원회가 이미 역할을 다했으니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해산 후에는 행자부 과거사지원단에 가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를 신설해 업무를 계속하고, 일부 업무는 민간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족단체들은 유골 봉환 등을 위해 위원회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 회장은 "위원회가 없어지면 피해자들의 유골을 수습할 길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끌려가 죽은 국민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한 것이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장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대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가장 전문성 있고 노하우가 있는 곳이 위원회"라며 "그렇기에 위원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주성 특별위원 겸 간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는 다 끝났고, 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혹시 남은 업무가 있더라도 행자부와 재단이 맡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족단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행자부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상설화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광복 예순 돌을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치를 앞장서 대변했던 친일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습니
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온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은 광복
후에도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고, 오히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박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때는 친일 인사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하고 친일했던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는
뒤집혀진 역사인식을 지금도 우리는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
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바른 역사를 가르칠 때 그들이 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59년 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도 바
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합하고 포용하자고 하십니다. 그
런데 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이 갈리고 대립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합심해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
해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도 우리의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친일과 항일, 좌우 대립, 독재와 민주세력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
니다.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가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할 것
입니다.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 2004.8.15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 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세력의 득
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 친일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
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만
들고, 올해에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
어 왔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
동사의 나머지 한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
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독재∙반독재 간의 오랜 대결도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남겨 놓았습니다. 좌∙우익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테러와 학살까지 일삼았습니다. 독재정권도 도청과 감시, 체포와 투옥, 고문과 협박도모자라서 마침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히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반독재 운동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
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바로 이와 같은 대결
문화의 잔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
의 발전은 지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잔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
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으며, 국가
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
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
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
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로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
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
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2005.8.15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