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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3)씨는 이웃집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휘둘러 죽였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오락가락했다. 1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 , 2심에선 재물손괴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8일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애견인들의 반응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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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3)씨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게 달려드는 이웃집 대형견을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건 2013년 3월 28일이었다. 당시 등 부위가 절단돼 살해된 개의 사체 사진이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 충격을 줬다. 검찰은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재물손괴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선/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
1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2013년 10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형 맹견이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재물손괴는 유죄
2심의 판결은 달랐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결했다. 2014년 2월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선/ 재물손괴 유죄에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
하지만 올해 1월 28일 열린 대법원의 판결은 1,2심과 또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톱으로 개를 죽게 한 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라며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의 전기톱에 의해 살해된 개는 ‘로트와일러.’ ‘히틀러의 경비견’으로 불리는 독일산 개로, 수컷의 체중이 최대 60kg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히틀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로트와일러를 자신의 침대 아래 재웠다고 알려졌다. 이 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에 포함돼 있다.
애견인들의 반응은/ “법은 개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듯”
이 사건을 접한 애견인 이모(28)씨는 28일 팩트올에 “동물을 죽였는데 2심에서 ‘재물손괴’로만 봤다는 점이 어이가 없다”며 “동물을 물건 정도로 취급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애견인 조모(32)씨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행이지만, 법은 개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개도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하루 앞서 27일엔 장애견을 발로 걷어찬 최모(73)씨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받기도 했다. 최씨는 작년 6월 7일, 아래층에 사는 A씨의 개를 걷어차, 14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나오게 했다.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기 쉽지 않아 재물손괴죄에 기대”
동물자유연대 박은정 선임간사는 “우리나라에선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기 쉽지 않다”며 “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통해 처벌효과를 기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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