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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한 ‘신화’라는 업체의 윤형철 대표는 “롯데마트의 컨설팅 수수료를 납품업체들이 대신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형철 대표는 “롯데마트를 위해 일하는 컨설팅 업체의 수수료 8200만원을 우리가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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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화의 윤형철(42) 대표는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다. 1월 10일자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에서 “롯데마트의 갑질로 인해 100억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방송이 나간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윤형철 대표와 롯데마트의 싸움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2015년 11월 13일 “롯데마트는 2015년 12월 24일까지 (주)신화에 48억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사안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빨라도 1년은 지나야 공정위 결정이 날 텐데,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공정거래조정원 “납품업체에 48억 배상하라”
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에 48억의 배상 책임을 물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롯데마트가 통상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다하게 많은 물량을 납품받았다”는 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정원은 “통상의 경우보다도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대규모유통업법 제 1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2호에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조정원은 또 “롯데마트가 과도하게 물류비를 청구했다”는 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물류센터 입고절차가 완료된 이후 납품물량에 대한 배송의무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롯데마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롯데마트는 신청인(윤 대표)의 물류비용을 추가로 보전해 줬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기간 중 (보전해 줬다고 보기에는) 납품단가가 조견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롯데마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판촉기간 중 실제 정산된 납품대금과의 차이 9억6700만원 △물류비 31억6300만원 △(윤 대표와 롯데마트 중간에 있는 업체인) 데이몬 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 비용 6억500만원 등 총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조정원 결과에 대해 윤 대표는 “롯데마트 때문에 100억대의 손해를 봤지만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원의 48억 결정을 존중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롯데마트가 불복하면서 공정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형철 대표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한 일 중 납득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데이몬 수수료”라면서 “롯데마트를 위해 일하는 데이몬의 컨설팅 수수료를 납품업체들이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의 PB 납품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데이몬’과 계약을 맺어야 했는데, 수수료 8200만원을 우리가 물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데이몬은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게 없었다”면서 “데이몬은 롯데마트를 위해 일하는데, 그 수수료는 우리가 낸 격”이라고 했다. 윤 대표가 말하는 'PB'는 뭐고, 또 '데이몬'은 뭘까.
“납품업체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대신 물어야 했다”
‘PB(Private Brand)’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판매업자의 자체 기획 브랜드를 말한다. 이마트의 ‘이플러스’,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통큰 시리즈’ ‘초이스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롯데마트 홍보팀에 따르면 전체 매출 대비 PB 매출 비중은 25% 정도다. 롯데마트 PB상품인 ‘통큰 초코파이’의 경우 2013년 5월 출시 이후 2015년까지 3년 간 과자부문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형마트에 있어서 PB 매출이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데이몬'은 롯데마트의 PB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다. 세계적 컨설팅 기업으로 불리는 ‘데이몬월드와이드’(Daymon Woldwide)의 한국지사는 2003년부터 13년째 롯데마트의 PB 컨설팅을 도맡아왔다. 윤 대표는 “데이몬은 납품업체가 아닌 롯데마트를 위해서만 일한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우리가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형철 대표와 데이몬이 2013년 4월 1일 작성한 계약서 상단에는 "데이몬은 (주)신화의 PB상품 판매와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데이몬이 신화에 제공할 서비스로는 △납품할 품목에 대한 사업 계획 △신상품개발제안 △최적원가산출 △PB상품 진열 평면도 제안 △진행 사항이나 진행될 사항에 관해 신화에 적어도 연 1회 보고 등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쌍방 합의한 자문 서비스 수수료는 롯데유통사에 납품된 해당 PB 상품의 월간 총 마감 금액(부가세 별도)의 1%로 계산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윤 대표는 “데이몬 수수료는 롯데마트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납품대금에서 데이몬 수수료 8200만원 공제
윤 대표가 제공한 ‘데이몬 청구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데이몬과 계약을 체결한 2013년 4월~2015년 5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공제된 수수료는 총 8200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많게는 한 달에 895만원까지 수수료를 물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1년에 한 두 번 위생검사를 한다고 공장에 다녀갔을 뿐, 데이몬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자체 위생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몬의 위생검사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윤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②편에 계속>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