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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성남시가 잇달아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3개 정책은 어떻게 다른 걸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2년 일하면서 300만원 저축하면 9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인턴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B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 정책은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하지만 재수생·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유흥비로 쓸 수도 있다. ▲성남시는 “모든 청년에게 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나 “‘상품권 깡’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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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지원책이자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4월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구직자가 대기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을 키워주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지급 방법 등 일부 내용을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4월 28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제도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약만 추가로 처방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정부보다 앞서 서울시와 성남시도 지난해 각각 청년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반면, 지급 방식이나 규모 등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정책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해봤다.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정부의 ‘청년취업내일공제’
①대상;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만 해당된다. 회사를 바꾸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B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A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A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만 해당된다.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장윤정 과장은 5월 2일 팩트올에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라며 “예산에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긴 힘들다”고 했다.
②지원방식; 대상 청년이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기업이 기여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은 각각 25만원과 12만 5000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2년을 모으면 총 12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게 된다.
③지원규모; 총 1만명.
④배정예산; 2178억원(예상)
⑤시행기간; 무기한이다. 기획재정부 장윤정 과장은 5월 2일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는 지속사업"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⑥단서; 중도 인출은 안된다. 또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미정이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태연 사무관은 4월 28일 팩트올에 “대상을 1만 명으로 잡았지만, 아직 정확히 몇 명의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⑦비판; 청년에게 지원되는 금액 9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기업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 돈은 사실 정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라 기업에게 390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게 쏠려 청년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금 390만원을 유지하는 대신, 이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직접 주도록 정책을 바꿨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2년을 채운 뒤 회사를 그만두면 이 목표는 공염불이 된다. 또 풍선효과(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형상)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JTBC는 4월 28일 “신청자가 늘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임금 인상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①대상; 서울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단 저소득층이나 미취업 기간이 오래된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지원방식; 해당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③지원규모; 3000명 예상.
④배정예산; 90억원(시의회 지난해 12월 예산안 의결)
⑤시행기간; 올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박진수 청년정책담당관은 5월 2일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것”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⑥단서; 해당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거절했다. 결국 복지부는 1월 14일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3월 7일 서울시가 “협의를 해보자”며 복지부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4·13총선을 이틀 앞둔 4월 11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아직 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사이에 정책 내용도 바뀌었다. 서울시는 원래 ‘클린카드’로 매달 50만원을 주기로 했었다. 클린카드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체크카드다. 그런데 서울시는 4월 11일 “청년과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방식을 일반 체크카드로 변경한다”고 했다. 사용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사용 내역을 보고할 의무도 없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전보다 확대됐다. 원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4월 11일 서울시 발표에선 이 조건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원기간 동안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시행기간’이 불투명해 현재로선 이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가 없다.
⑦비판; 우선 “청년수당을 술값 등으로 써도 못 막는다”(한국경제 4월 11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방식이 일반 체크카드로 바뀌면서다. 서울신문은 4월 11일 “‘청년 로또’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청년수당 정책의 발표 시기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다. KBS는 4월 12일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월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인용해 “발표 시점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만 19~29세) 인구의 34.9%인 50만 2000명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한 3000명은 이 50만 2000명의 약 0.6%에 불과하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자는 4월 12일 팩트올에 “사업의 성과에 따라 3000명보다 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안늘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팩트올은 4월 13일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재수생·고시생·휴학생 등도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 인원은 3000명이지만 한 집에서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올해 지원받은 청년이 내년에 또 지원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청년정책담당자는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①대상; 성남시에 3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4세 청년.
②지원방식; 분기별로 12만 5000원, 1년 동안 연 50만원 지역 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③지원규모; 1만 1300명
④배정예산; 113억원(시의회 지난해 12월 예산안 의결)
⑤시행기간; 무기한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신은철 주무관은 5월 2일 “청년배당 지급은 지속사업”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⑥단서; 원래는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해당 청년층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회에 “청년배당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정책시행 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성남시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올 1월 4일엔 “일단 배당금을 연 50만원(분기별 12만 5000원)으로 낮춰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겠다”며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⑦비판; 성남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청년배당을 강행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품권이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언론은 “청년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4월 20일 ‘2차 청년배당’을 시작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