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llblog
10,000+ Views

IQ 70… 13세, 지적장애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 ⇨ 서울서부지법의 황당한 판결

fact
▲엄마에게 혼날까봐 무서워 집을 나온 소녀는 잠잘 곳이 없었다. ▲소녀는 스마트폰 앱으로 “재워줄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25세 남성이 소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했다. ▲소녀는 13살이었다. ▲게다가 지적장애가 있어, 실제 지능은 7살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view
13살 소녀의 머릿속에 ‘성행위’란 개념이 있을까? ‘성매매’가 뭔지는 알까? 게다가 소녀는 지적장애로 지능지수(IQ)가 70에 불과했다. 그런 소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2014년 6월, 당시 만 13세였던 소녀 하은이(가명)는 엄마의 스마트폰을 갖고 밖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고 말았다. 야단맞는 것이 두려웠던 하은이는 집으로 가지 못했다. 대신 ‘친구찾기’란 스마트폰 앱에 “가출함, 재워줄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올렸다.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잘 곳을 찾았던 13세 소녀
그러자 마트 직원으로 일하던 양모(당시 25세)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하은이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M모텔로 갔다. 이곳에서 하은이는 성폭행을 당했다.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이 된 어린 소녀였다. 게다가 하은이의 지능은 7살 수준에 불과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지능지수(IQ)가 70 밖에 되지 않았다. 하은이의 변호를 지원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는 13일 팩트올에 “하은이는 말이 어눌해서, 누가 봐도 지적장애가 있다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욕구를 채운 양씨는 그날 밤 바로 모텔을 나왔다. 하은이는 어둠 속에 홀로 버려졌다. 혼자서는 집을 찾아갈 수 없었다. 하은이는 계속 스마트폰 앱으로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 조진경 대표는 “하은이는 5일 동안 총 10명이 넘는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잘 곳을 구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10시간 넘게 누워 있던 날도 있었다”고 했다.
5일 동안 10명 넘는 남성에게 성폭행 당해
가출 1주일 뒤, 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 두 눈은 풀려 있었고 옷차림은 거지꼴이었다.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못해 악취도 심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이는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했다. 충격을 받은 하은이의 엄마는 딸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하은이 엄마는 13일 팩트올과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하은이는 마음의 상처를 지우지 못했다”고 했다. 엄마는 “하은이가 너무나 예민해져서, 성인이 된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성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하은이는 성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라며 “자신이 뭘 당했는지도 몰라, 경찰 진술에서 ‘(성기를) 넣었다’ ‘만졌다’ 등의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은이의 진술을 토대로 양씨를 포함한 가해자 5명이 검거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가해자들은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소된 5명은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조진경 대표는 “하은이 엄마를 도와 가해자들에게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첫 번째 가해자였던 양모씨가 민사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은이가 입은 상처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성폭행 민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승소했다?
팩트올은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4월 28일 판결에서 “원고(하은이)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상황 대처·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발적 성매매의 대상 아동은 성범죄의 피해 아동과 다르다” 등의 이유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신헌석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면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다분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60일 더 살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하은이의 변호를 맡은 배진수 변호사는 “숙박을 제공받은 점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는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만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하은이가 성폭했을 당했을 때 나이는 정확히 만 13세 2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소녀가 13년에서 고작 ‘60일’ 더 살았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셈이다.
같은 법원 다른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부족”
법원이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판결을 내리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7단독 하상제 판사는, 하은이의 또 다른 가해자인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4월 7일 내렸다.
하상제 판사는 “아동·청소년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라며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아동일 뿐만 아니라 지능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은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신헌석 판사와 정반대되는 판결이다.
“판사가 아이 직접 봤다면 결과 달랐을 것”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신헌석 판사가 하은이를 직접 봤다면 이렇게 판결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은이는 양씨에 대한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배진수 변호사는 “하은이가 앞서 있었던 형사재판에 한번 나갔는데,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 후로는 직접 재판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12 Comments
Suggested
Recent
미친 판사들 그리고 더러운가해자들. 얼굴. 밝혀라!13살짜리를 그러고 싶냐
어떤 개자식이야 쳐죽일놈이네 25살쳐먹고 쓰레기같은자식 실명공개하고 얼굴보여주지 저런놈들은 죽어야해 쳐죽일놈들
나 욕 별로 안하는사람인데 법만 죽어라 외워서 판사된 새끼.판단력도 없는 새끼들이 판사하는 이상한 나라. 사람죽여도 고작 징역 몇년.요샌 중국이 부럽다. 씨바
여기또 소원이재판했던 판사님 계시네요? 아줔ㅋㅋ썩었어진짜ㅋㅋㅋㅋ 판사님들?법을ㅋ외운걸로 판결하지말고요ㅋ생각좀하고 네?!고민좀하고 네?! 그러고 좀 판결좀내려요
진짜...나쁜개보다못한새끼들많다... 지자식..조카뻘되는 애한테...그러고싶나??? 찌질한새끼들...다잘라버려야함...ㅉㅉㅉ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24년간 2만 3천 명과 상담하면서 찾은 삶과 운의 비밀을 분석한 사주명리 전문가 소림(昭林)은 운의 흐름을 알면, 내 인생의 쓰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오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개그우먼 허안나, 방송인 맹승지 씨와 함께 SBS라디오 팟캐스트 ‘톡톡사주’의 진행을 맡았던 소림쌤은 그간 깨우친 인생과 운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 《당신에게도 세 번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를 출간했다. 유명 연예인, 수많은 부자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학생, 범죄자, 성(性)소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사주와 인생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다양한 실제 상담 사례를 들려준다. 본인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94세 최고령 손님의 지혜, 한 고등학생의 인생 진로를 찾아준 사례, 초창기에 배움이 부족해 저지른 큰 실수, 소위 자식을 버린 엄마의 사례, 팔자 관성 때문에 불행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간 사례, 쌍둥이의 사주와 사주 쌍둥이의 사례 등,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사례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자가 깨친 운과 인생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삶은 고통이다’, 즉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지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 그리고 ‘정해진 운명은 없다.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통찰을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더불어 저자는 그 어떤 사주팔자도 좋고 나쁜 것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세 번(가지)의 대운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첫 번째 대운(大運)은, 10년 단위로 변하는 운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도로(운)와 자동차(자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10년마다 자신이 달려야 하는 길이, 산길에서 고속도로로, 국도에서 골목길로, 비탈길에서 평지로 흐름이 변하는 등을 말하는데, 이때 어떤 교통수단이 더 그 길에 적합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산길을 달리는 데는 고급 외제차보다 산악자전거가 더 적합할 테니까 말이다. 두 번째의 대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운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부모운, 배우자운, 자녀운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운은, 천지인(天地人)의 운이다. 천운(天運)은 하늘이 생년월일시 사주팔자로 내려준 나의 쓰임, 용도에 관한 것이고, 땅의 운은 타고난 시대와 장소(지역)를 가리킨다. 공부를 많이 해 관직에 나아갈 천운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그것도 노비로 태어났다면 그는 운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운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행운’이라 하겠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도움으로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 이 모든 대운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극적인 인생이야기 들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수 있다. 삶이 팍팍해 운에 기대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운을 찾아서 발견해 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의 쓰임을 찾고 싶은 분들,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