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비리 혐의로 임원이 구속된 한국지엠에서 채용비리 의혹도 불거져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2일) 최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노사 주요 인물의 계좌를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추적 중인 계좌에서 채용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과 노사협력팀 상무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등 노조 전·현직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거나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