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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검증된 베스트 살림 노하우 7가지

친정어머니께 배우던 살림 노하우!!
이젠 TV를 통해 배우고 있죠^^ 최근 인기 많은 종편 방송의 생활정보 프로그램들에서는 다양한 생활정보 팁을 배울수 있는데요, 방송되었던 생활정보 중 베스트만을 엄선해 소개해 드립니다.

1. 탈취와 세척의 마법, 베이킹소다&커피

베이킹소다는 찌든 때와 냄새를 없애주는 데 효과적인 재료.
- 활용법
① 김치통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 헹구면 김치 냄새가 거의 사라진다.
② 물 1컵에 베이킹소다 1작은술을 넣으면 간단하게 가글액으로 활용할 수 있고, 칫솔에 치약을 짠 후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려 양치질하면 미백 효과도 있다.
③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쓰레기통에 넣고 신문지를 덮어두면 악취를 잡아준다.
또, 마른 수건에 커피 찌꺼기를 묻혀 녹슨 우산살을 닦으면 녹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2. 과일 껍질의 재발견

과일 껍질에는 과육 못지않은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돼 잘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살림에도 도움이 된다.
① 시트룰린 성분이 함유된 수박 껍질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좋은 재료. 얇게 자른 후 설탕과 함께 냄비에 끓여 잼을 만들면 한결 먹기가 좋다.
② 참외 껍질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많은데 무채 썰듯이 잘게 썰어 간장, 설탕, 식초를 넣고 끓인 소스를 부으면 새콤달콤한 장아찌로 먹을 수 있다.
③ 사과 껍질은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 수분을 날리고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튀겨 맛있는 주전부리로 즐긴다.
④ 배 껍질을 갈아 흑설탕, 올리브오일과 섞어 스크럽으로 활용하고, 오렌지·참외·레몬 껍질은 모두 수분을 날린 후 양파 망에 담아 냉장고 구석에 넣어둔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다.

3. 식재료로 만드는 천연 세제

① 달걀 껍데기를 스타킹에 넣고 단단히 묶어 세탁기에 세제를 넣을 때 함께 넣으면 표백제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오렌지나 귤 껍질은 뜨거운 물에 담가 성분을 우려낸 후 흰 빨래를 할 때 그 물을 넣어 표백제로 활용한다.
③ 찬밥은 녹말 성분으로 기름때 제거에 탁월하다.
물에 녹인 수산화나트륨을 폐식용유에 넣고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되면 찬밥 1/2을 넣고 으깬다.
이후 밀폐용기에 담아 일주일 정도 굳히면 딱딱하게 굳는데,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에 몇 번 문질러 사용하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4. 망가진 옷 복원하는 법

① 무릎이 나온 바지는 뒤집어 평평하게 펴놓는다.
분무기에 물과 적당량의 물풀을 넣고 흔들어 섞은 후 무릎이 나온 부분에 조금씩 뿌리고 잘 펴서 다림질하면 이후 무릎 부분이 잘 튀어나오지 않는다.
② 사이즈가 줄어든 니트는 따뜻한 물에 린스를 풀어 담그고 살살 주무른다. 5분 정도 후 니트를 꺼내 수건으로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뺀다. 물기 뺀 니트를 결대로 살살 손으로 늘려주면 원래 사이즈만큼 되돌아간다.

5. 살림의 여왕, 식초

식초는 살균 소독은 물론 단백질과 기름기를 분해해 부엌이나 화장실 청소에 효과적이다.
①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비닐봉지에 약간의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를 넣고 밤새 묶어두고 다음 날 솔로 닦으면 물때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②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희석액을 전자레인지 내부에 분무하고 착색된 커피잔에 같은 희석액을 넣은 후 6분 정도 가열하면 발생한 수증기로 전자레인지와 커피잔을 동시에 깨끗이 닦아낼 수 있다.
③ 옷이나 침대 시트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날 때는 세탁 후 헹굼 물에 식초를 넣어 정전지를 방지할 수 있고, 식초에 계피를 우려 분무기에 넣고 뿌리면 천연 모기 퇴치제로 활용할 수 있다.

6. 변색된 옷의 얼룩 제거 노하우

① 땀으로 변색이 심해진 옷의 겨드랑이 부분에는 물과 과산화수소를 바른다.
이후 칫솔에 가루 세제를 묻혀 문지르고 뜨거운 스팀으로 열을 가한 후 헹구면 쉽게 변색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옷에 기름이 묻었을 땐 즉시 콜라를 천에 묻혀 발라주고 3분 정도 있다 세탁기에 넣고 빨면 말끔히 지울 수 있다.
③ 커피 얼룩은 얼룩 위에 알약 소화제를 가루로 으깬 후 뿌린다. 섬유가 상하지 않게 나무젓가락이나 칫솔 뒷부분으로 도포한 소화제를 문지르면 얼룩이 지워진다.

7. 전자레인지로 초간단 빨래하기

① 납작한 밀폐 용기에 속옷을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적신다.
밀폐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간 돌린 후 꺼내 한 번만 헹구면 속옷을 삶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브래지어나 장식이 달린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② 냄새 나는 옷은 단추, 장식, 프린트가 보이지 않게 안으로 접고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린다.
옷을 꺼내 한 번 털고 다시 넣고 돌리기를 3번 반복하면 냄새 제거는 물론 살균 효과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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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안경도 바꾸고 드라이브도 할겸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돌아가기 섭섭해서 평남식당에서 수육이랑 국밥 포장해 갑니다. 주말에는 홀손님 응대하기도 바빠서 수육 포장은 엄두도 못낼텐데 다행히 포장이 가능하다네요. 부산까지 간다고 하니 고기, 부추, 국물을 따로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는법을 알려주시더라구요. 햐, 근데 휴일에 이렇게 한가한건 첨봤어요. 장기식당도 마찬가지 ㅎ 싱싱대구는 오픈시간이 5신데 미리 전화해서 포장할건데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고 했답니다 ㅋ. 첫손님이라 양 많이 주신다고^^ 부산까지 가면 눅눅해질것 같아서 포장을 잠깐 열어놨습니다. 와입이 도저히 못참겠다며 한조각 먹네요. 역시 따뜻할때 먹으니 맛있어요 ㅎ. 차에는 아직까지 대구 냄새가 ㅋ 동서들이랑 장모님 오시라고해서 같이 먹었는데 동서랑 처제가 첨엔 치킨인줄 알더라구요 ㅋ 작년 자연휴양림 갈때 첨 포장해봤던 기억이 ㅎ 평소 생각하던 수육처럼 얇은 스타일이 아니고 고기를 숭덩숭덩 깍둑썰기 해놨더라구요. 고기랑 부추를 따로 주시는데 일단 육수를 끓여서 부추를 넣고 고기도 살짝 넣었다 빼줍니다. 그럴듯한데요 ㅎ 야채도 많이 넣어주시더라구요. 알고보니 큰동서도 포항갔다 왔다고… what? 기계면에 있는 늘솔길 캠핑장으로 강아지 데리고 캠핑 다녀왔더라구요 ㅎ
[빡침주의] 부산 돌려차기남이 출소하면 전여자친구도 죽이겠다 협박하고있는 이유
천호성 변호사 -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거예요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완전 쩌리.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땐 5년 6년도 안 나왔을거에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공개를 해야지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12년 뒤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 조사해도 가르쳐 주지도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없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싶은게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조사 청구를 하면 받아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자기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그거 봐서 뭐하냐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여줘요 왜요?;;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에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저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새끼라는걸 알았다하면은, 그걸 피해자한테 정보제공 해줬다하면은  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의) 범죄수법을 보고 이 사건이랑 유사하다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최초 목격자 진술에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성범죄를 조사해달라 (1심때는 성범죄 조사자체를 안해서 12년이 구형됐었음)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꼈겠죠 (과거 저 가해자는 강간 범죄 이력이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처럼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가격해 넘어뜨린후 성폭행한것임 이 사건을 돌려차기 맞은후 기억이 블랙아웃된 피해자측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유무도 조사해달라 요청했을것임) 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아예 지금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도 열람조사 청구를 계속 했어요 CCTV 보여달라 아니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의자 전여자친구가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도 진짜 좀 피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 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조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황당하죠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피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개판이에요 이건 진짜 바꿔야해요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보장을해야 이런 수사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할수있는거에요 *피해자의 열람조사청구권이 보장받아야하는 이유 피해자들은 피해당할 당시의 기억이 아예없거나 흐릿한 경우가많음 이럴때 cctv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야 보다 정확한 진술이나오는데 그걸 열람하지못하게하니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게됨. 그 과정에서 실제와 틀린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되어 재판에 악영향을줌... 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 이젠 나라가 범죄자들을 키워낸다고밖엔 생각안됨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차 알아낼수없어서 공범이 도와줘야한다는게 말이됨..? 저 놈은 전과 18범 총 44번의 범죄이력이 있는놈이라 전여친분이 피해자분을 도운걸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그분한테까지 보복 예고를 함. 그러나 이분들은 저놈이 출소해도 알수있는게 아무것도없음ㅅㅂ.....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됨 더쿠펌 아니 ㅅㅂ 명백한 가해자에게 방어권 따위가 왜 필요한 거야 피의자 인권은 존나 생각해주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네 이 나라는 내가 나쁜일 당하면 내잘못이 되고 내가 피해서 살아야 하는 개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