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ggong
1,000+ Views

[해외광고] 아저씨, 덜 떨어졌어요?!

미국의 Loctite라는 본드 광고입니다. 어디에나 척척 달라붙는게 진짜 놀랍긴 하네요. 근데, 일자눈썹 아저씨가 왜이리 일자무식 아저씨로 보이는지, 전 좀 신뢰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정신병자
버스안에서 부터 였다 왠 여자가 부딪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않고 실실 웃기만했다 근무지 도착하니 있었다 "우리 아까 버스 같이 타고 왔죠"ㅡ했다 이게 뭐지 희한한 인간이구나 했더니 같은공간에서 일을 한다 음..첫날부터 도청장치가 있다고 말을 시작한다 미행을 구청에서 한다고 그런말 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다 가게오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또 한다 주무관과 싸우고 전화벨이 울린다 나에게 전달사항 말한건데 "나 그만 나오래요"하며 생뚱맞은소리를 하는 정 신 병 자 주무관이 나가면 어김없이 행동개시 움직인다 문서실 캐비넷을 뒤지고 대학생 근로장학생들이 먹다가 남긴 과자를 뒤져서 처먹는다 초코 타먹는 차까지 뒤져서 다~~~~~~드신다 나보고도 권한다 자기가 대장처럼 행동한다 일을 집중을 못하고 일만 저지르고 대학생과 내가 수정작업을 다시해야한다 근데 당당하고 주무관과 싸운다 정신병자는 지가 잘못하고도 대든다 바득바득!!!! 보건소 상담셈에게 sos청하니 과대망상장애와우울증 조현병이 의심된다고 하신다 옆에 가지말라고 치료가 필요한데 분명히 약을 안먹을거라고 말씀하신다 주무관에게 대들고 니가 라고 하며 싸우고 말리는 나에게 팔뒤꿈치로 내배를 가격을한다 일하기싫다고 힘든건 안한다고 하면 다 바꾸어주고 심기 건드리기 싫어 맞춰주니 내가 호구로 보이는가보다 지가 성질나면. 지가방을 쿵쿵 책상에 바닥에 내부딪친다 시끄럽게 나 화났어를 시전하신다 출근부 화일을 벽에 치고 소리를 내고 나 화났어를 알려준다 주무관과 싸우고 문 세게 열고 나가더니 경제과 가서 내욕까지 한움쿰 내가 왜 타겟이지 주무관과 싸울땐. 녹음까지 한다 무섭다 이여자 녹음파일을"주무관개소리"로저장 주무관은 그걸 보고도 일을 같이 한다 경제과에서 못바꾸어준다고!! 주무관과 나를 싸잡아서 정신병자가 이겼다 이세상은 꺼꾸로 돌아간다 경제과 싹년은 나에게 눈 똥그랗게 뜨고 일 그만하고 싶냐며 정신병자 편에서 나와 주무관은 죽일년이 되었다 난 뭘 잘못한거지 정신병자 배려하고 양보해주고 해달라는데로 다해준게 죄인가?? 싸우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않고 참고 봐준게 죄인가?? 씨발
정말 위스키 재태크하면 큰 돈 버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위스키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위스키 바나 위스키 샵에 있다보면 종종 잘 보관한 10만원짜리 위스키를 5년뒤에 100만원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듣고 집에가서 술장 확인하는 분들 100% 술덕후...ㅎㅎ 이 때문에 위스키 덕후들 사이에서는 종종 '위스키 재태크'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쯤은 '술로 돈버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위스키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 오...술을 잘 보관하면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술 값을 청산하는 거 아니야? (친구):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함?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류 제품으로 재태크할 수가 없습니다.(일단 리셀자체가 불법입니다...ㅡㅅ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위스키를 리셀해서 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셀을 허용하는 나라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이런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 내 술장에 있는 것만 팔아도 이게 얼만데 !! 안됩니다...불법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0714001630862 매년 레어 위스키 시장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Rare Whisky 101'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레어 위스키 가격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영국 리셀 시장에서 약 85,000 병 싱글 몰트 위스키가 거래되었는데, 총가치는 3,600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위스키 리셀 시장은 분명 존재하며 외국 뿐만 아니라, 이는 와인, 맥주 등 다양한 주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거래량은 전년대비 19.88% 증가한 172,500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Rare Whisky 101 공동 창립자인 앤디 심슨(Andy Simpson)은 코로나19와 영국 브렉시트가 세계 위스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앤디 심슨은 위스키 리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글로벌 위스키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기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어먹는' 현상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리셀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구경도 못할 술을 접할 수가 있고, 주목받지 못한 양조장이 재평가 받는 현상은 분명 환영받을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스키는 술로 남아줘야 하며,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아먹으면 결국 주식과 다르지 않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Andy Simpson 위스키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투자 가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디스털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리셀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디스털리들이 재평가받고 주목을 받는다면 분명 긍정적 영향도 존재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위스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는 한국이 외국과는 다른 문화 배경과 사회 규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냥 쟁겨두기 보다는 맛 좋은 위스키를 슬기롭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인생 승자'이지 아닐까요? :)  오늘 술장에 고이 모셔놨던 술로 한잔하시는 건 어떤가요?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협상가 '윌리엄 유리'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Q. 협상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말인가요? A. 오랜 시간에 걸쳐 저는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상대방이 아무리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말이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대립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인간의 기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없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후회할 만한 최고의 말을 내뱉는다.”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말이죠.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기질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자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윌리엄 유리 하버드 협상법》을 집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나 힘든 대화에서 첫 번째 해결책은 자기자신과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면,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타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자신에게서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서도 보다 수월하게 ‘예스’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Q. 자기 자신을 알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니즈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협상가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말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 자신의 문제나 니즈, 생각 또는 감정 등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신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자신의 니즈를 이해하면, 비로소 그때 타인의 얘기를 더 잘 들어주거나 그들의 니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Q. ‘다툼과 분쟁’이라는 주제를 오랫동안 다루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린시절부터 줄곧 관심 있고 매력적인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 직업적인 성공, 하나의 개체로서의 생존 그 자체 등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이 있더군요. 오랫동안 저는 다루기 힘든 다툼들 – 가족 간의 싸움이나 기업 이사회의 분쟁, 노조파업이나 국가 내전까지 해결해왔습니다. 독재자와 정계 거물, 기업 회장들이나 국가 원수를 상대해야 하기도 했지요. 제가 쓴 책들은 단지 학문적인 연구에만 치우치지 않고 저의 직접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창 분쟁중인 곳에서 아이디어가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다른점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할 더 나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관계나 파탄난 조직, 전쟁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싸움이 종국에는 협상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싸움은 건너뛰고 협상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Q. 협상에서 서로의 권력 차이나 조건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데요. ‘약자’인 편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할까요? A. 협상에서는, 당신이 협상 테이블 바깥에서 하는 행동이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하는 행동만큼 중요합니다. 상대적 약자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단결된 연합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득권층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내세워 권력 불균등을 표명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모노리스(무너뜨리기 힘든 철제 구조물)’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협상된 합의로 혜택을 볼 만한 사람들과 잠재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연합을 형성하세요. 친구들과 연맹자들,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 '윈-루즈win -lose' 라는 게임을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승리, '윈-윈win-win'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에 한 가지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상대방의 이해관계 역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협상이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임무가 상대방과 함께 만들고 있는 황금 다리의 반대 쪽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꺼이 상대방이 가능한 한 쉽게 의사 결정을 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