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 상세 안내와 납부일정, 금액 등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16년도 귀속분(2016.01.01~2016.12.31) 종합소득세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1년간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되므로 미리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단, 2016년도 신규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가 발급되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전년도는 2015년도 이므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해 2016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소득세가 있을 텐데요. 그 납부한 금액의 1/2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중간예납기간(1.1.~6.30.)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함.

4. 중간예납도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1일~1월15일 까지의 기간에 고지가 되고 1월 31일 까지 분납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도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행정의 효율면에서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1월 말일까지 중간예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되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상세 안내 및 금액에 대해서 숙지하신 후 납부 기한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