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를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유급)을 청구할수 있다.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된다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90일간 산전,산후 휴가를 받을수 있다( 다태아 출산 여성 근로자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한다.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월 통상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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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앙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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