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이 없네?!
MCN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개인 창작자 방송콘텐츠 마음껏 사용토록
1인 크리에이터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이 방송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해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MCN협회는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회원사의 방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고 개인 창작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탁단체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재로, 다음 정권에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MCN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결정권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이 구속됐고, 후임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장관은 신탁 단체 허가를 내어줄 결정권자다.
양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단체는 케이블TV와 MCN의 콘텐츠를 신탁 받아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송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권과 전송권에 한정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복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MCN과 이에 속한 1인 크리에이터가 방송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해 제2의 창작물을 만들고, 이에 대한 콘텐츠는 방송사와 공동 소유해 수익을 나눈다.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가칭), MCN 저작권 크리에이터-방송사간 시너지 기대
본래 1인 크리에이터가 기존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방송사로 모든 수익이 귀속됐다.
MCN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방송사는 자사의 우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이 신탁 단체의 예비 명칭은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다.
황경일 CJ E&M 저작권팀 팀장은
케이블TV협회가 이 단체 설립을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왔고, 기존에 제작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 이슈가 빈번히 발생한다. 신탁 단체는 상대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취약한 MCN이나 1인 크리에이터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1인 크리에이터와 MCN 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들이 제작하는 1인 방송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는 대중문화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글자체나 영상, 음악 등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MCN의 경우 자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숙지하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 요소를 다 파악하고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1인 게임 방송을 진행 중 게임 속 특정 스토리 영상이 나오는 경우다. 보통 게임사는 게임 내 삽입되는 영상을 외부에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영상은 계약상 발주처인 게임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방송하거나 2차 영상을 제작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는 1인 창작자가 스스로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간의 계약 사항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MCN 기업 샌드박스의 황호찬 PD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 이슈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넓고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크리에이터가 공부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