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에 비용?시간적 한계...저작권 보호 문화 정착 시급
#사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본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음원이 한 방송사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고 결국 포기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봤자 오히려 손해만 볼 것이란 판단에서다.
A씨는
거대 방송사가 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확인했다. 다른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도 허락 없이 유출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정작 자적권자인 당사자들은 대응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인 크리에이터와 이들을 관리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이 점차 증가하고,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영상과 방송 등의 모든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성이란 개념은 일단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로서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사의 영상을 잘라 단순 이어붙이는 등 원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방송사 무단도용에도 저작권 보호 방안 부재

그러나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가 일부 방송사나 개인 블로그 등에 무단 도용, 복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자신의 창작물의 유출 여부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콘텐츠 기획, 제작에만 집중하기에도 인력과 비용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혹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 침해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저작권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 활동을 하는 창작자가 놓인 상황은 더 열악하다.
MCN업계 한 관계자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대응하기도 어렵다. 거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1인 크레이터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창작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MCN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1인 창작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부족해, 해외보다 저작권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 MCN협회에서 창자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 협회 규모가 작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MCN협회는 1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 한국케이블TV협회가 설립하는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MCN협회가 창작물을 신탁하면 방송사와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한다.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가 설립돼 MCN협회가 참여하게 되면 개인 창작자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슈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MCN에 속한 1인 크리에이터 수는 약 1800여명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