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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인 크리에이터, '저작권 침해'에 속수무책

저작권 침해 대응에 비용?시간적 한계...저작권 보호 문화 정착 시급

#사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본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음원이 한 방송사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고 결국 포기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봤자 오히려 손해만 볼 것이란 판단에서다.

A씨는
거대 방송사가 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연히 확인했다. 다른 1인 창작자가 만든 영상도 허락 없이 유출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정작 자적권자인 당사자들은 대응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인 크리에이터와 이들을 관리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이 점차 증가하고,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영상과 방송 등의 모든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성이란 개념은 일단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로서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사의 영상을 잘라 단순 이어붙이는 등 원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방송사 무단도용에도 저작권 보호 방안 부재
그러나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가 일부 방송사나 개인 블로그 등에 무단 도용, 복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크리에이터 본인이 자신의 창작물의 유출 여부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콘텐츠 기획, 제작에만 집중하기에도 인력과 비용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혹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 침해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MCN에 소속된 1인 크리에이터는 저작권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 활동을 하는 창작자가 놓인 상황은 더 열악하다.

MCN업계 한 관계자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대응하기도 어렵다. 거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1인 크레이터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창작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MCN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1인 창작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부족해, 해외보다 저작권 이슈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 MCN협회에서 창자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 협회 규모가 작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MCN협회는 1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 한국케이블TV협회가 설립하는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MCN협회가 창작물을 신탁하면 방송사와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분배한다.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가 설립돼 MCN협회가 참여하게 되면 개인 창작자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슈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MCN에 속한 1인 크리에이터 수는 약 1800여명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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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풍향계] <여행에 미치다>가 150만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이유
2월 1일 기준 <여행에 미치다>의 페이스북 팬 수는 146만 명으로 여행관련 페이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이크어스의 브랜드 딩고트레블이 88만 명, 국내 최대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약 23만 명의 팬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014년 여행을 좋아하던 한 청년이 여행 정보와 후기를 공유하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지금은 각종 기업과 관광청의 제휴 문의가 쏟아지는 미디어로 변신했고 지난해에는 여행과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커머스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여행에 미치다(이하 여미)>의 조준기 대표를 만나 성공 비결을 들어봤다. (▲ 사진 =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가운데)와 직원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황유하, 김희경, 하현정 콘텐츠 매니저, 조병관 브랜드 매니저) ◇ `세상에 없던` 여행콘텐츠…”머리가 아닌 마음을 흔들다” 여미의 콘텐츠는 예상 밖이다. 지난해 말 제작된 <세 훈남의 홍콩 여행기> 영상이 여미 콘텐츠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 300만 명이 보고, 2만5천 명이 공유한 이 영상의 첫 장면은 잘생긴 근육질 청년의 샤워 장면으로 시작된다. 보통의 여행정보 동영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근육질을 드러낸 세 청년은 샤워를 다 마치고 침대위에서 `바로 오늘` 홍콩으로 떠날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후 배경은 홍콩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세 훈남은 홍콩의 어딘가에서 같은 동작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흔히 홍콩하면 떠오르는 도시와 야경 외에도 자연 풍경이나 트레킹 장소, 홍콩의 어느 작은 마을이 등장하고 그 곳에서도 청년들의 춤은 계속 이어진다. 드론으로 촬영한 홍콩의 광활한 자연환경과 빠른 화면 전환은 팬들을 영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 사진 = <세 훈남의 홍콩여행> 콘텐츠 화면 캡쳐) 이 영상은 2년 넘게 제작된 여미의 콘텐츠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로 꼽힌다. 특히 홍콩 현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의 여행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조준기 대표는 “기존의 여행 콘텐츠들은 여행 정보를 전달하는데 치중한 반면 여미의 콘텐츠들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각국 관광청이나 기업들의 콘텐츠 제작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자동차 회사의 요청으로 두 남자의 <독일 로드 트립>영상이 만들어졌고 최근 일본 관광청과 함께 제작된 <두 여자의 일본 여행기>는 대형 영화관에서 방영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 크리에이터·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페이지 <여행에 미치다>의 콘텐츠는 70%가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로 채워진다. 여미는 공식 페이지 외에도 페이스북에 비공개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여미 그룹에서는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각각 방문한 여행지의 정보와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를 올린다. 이 가운데 잘된 콘텐츠는 여미 페북지기의 손을 통해 일부 재가공돼 공식 페이지 피드에 올려지는 방식이다. 그룹 내 약 18만 명의 여행 크리에이터들과 페이지의 150만 명의 팬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미가 지금의 콘셉트로 방향을 잡는 데는 여행 작가 안시내씨의 역할이 컸다. 여타 여행정보 페이지와 다를 것 없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가공한 콘텐츠를 제공하던 여미는 안시내씨의 콘텐츠를 올리면서 팬 수가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 사진 = 여행에 미치다의 여행 크리에이터 안시내씨의 콘텐츠) 2014년 당시 스물 두 살이었던 안시내씨는 단 350만원으로 141개국을 여행하면서 세계 곳곳의 소식을 SNS에 올리며 소통했다. 지금은 두 권의 여행책을 출간하고 페이스북에 약 5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여행 작가로 변신했다. 이후 여미 그룹에는 부부 여행자, 욕쟁이 할머니와 손녀 여행자 뿐 아니라 한복을 입고 여행하거나 반려견 또는 애착인형과 함께 여행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생겼다. 여미는 크리에이터들의 개성있는 콘텐츠를 제공받고 크리에이터들은 여미를 통해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특히 채택된 콘텐츠에는 해당 크리에이터가 직접 댓글을 달아 여행정보를 전달하고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해주면서 팬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어진다. 조준기 대표는 “최근에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가 여행 크리에이터들과 팬들이 함께 키워온 회사인 만큼 <여행에 미치다>의 논현동 사무실은 사무공간보다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더 넓게 마련돼 있다. 큰 스크린에는 여미가 제작한 콘텐츠가 상영되고 여행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행사들이 종종 펼쳐지기도 한다. 조 대표는 “저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를 제공받다 보니 그 분들과 함께 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개인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강연회를 펼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 사진 = 여행에 미치다 논현동 사무실. 여행과 관련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최근 <여행에 미치다>는 미디어를 넘어 커머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여행배낭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 가방업체와 함께 펀딩을 진행한 결과 2주 만에 목표 펀딩액의 5,400%를 초과한 2억7,000만원이 모금됐다. 이 업체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에 여미 팬들에게 배낭을 만들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여미는 그동안 매출이 저조했던 아이디어 여행 상품도 히트 상품으로 만들었다. 지도에 방문한 지역을 색칠하면 지도의 색깔이 달라지는 `스크래치 맵`은 그간 거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여미에 소개된 후 3일 만에 800장이 판매되는 성과를 얻었다. 조준기 대표는 “앞으로도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자유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저렴한 여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여미는 크리에이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리얼후기`, `원데이 푸드트립`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조 대표에게 여행사진 잘 찍는 팁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다양한 구도를 시도해 보고 가장 좋은 구도가 잡히면 그 안에 꼭 `사람`을 등장시키세요.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정면 시선이 아니어도 뒷모습이나 옆모습일지라도 그 공간에 빠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담겨있으면 언제 다시 봐도 그 때 그 순간의 감정이 떠오르는 멋진 사진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통신원 리포트] 독일인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이유 [통신원 리포트] 중국진출 호주기업 주가가 폭락한 이유
전직 장례식장 총무가 알려드립니다.txt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인척이 큰일을 당하시면 정신이 없을거에요. 경험상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을 드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여렴픗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일단 큰일을 당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할것이 화장장 예약입니다. 이때 병사 하신분이나 사고로 돌아가신분 들이 취해야 할 절차가 다른데요 병사하신분들은 크게  1. 병원 or 요양병원 2. 자택(병사OR자살) OR 요양원 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나뉩니다. 1번 분들은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먼저고요. 이 사망진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90% 이상 화장을 하죠?? 바로 화장장예약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화장장 예약이 안됩니다. 화장장 예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2. 자택 OR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인근에 진찰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고요 자택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없으면 원인불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검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늦게 나올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올때까지 고인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안하고 고인분들 함부로 옮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1.2를 거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화장예약을 진행하셔야하는데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화장예약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속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장장 시설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요금이 많이 쎕니다, 선착순 예약이기때문에 사망진단서 발급후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시면 운이 없으면 화장장이 가득 차서 3일장이 4~5일장이 될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넘어간 새벽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약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겠지만 오후 넘어서 돌아가신분들은 상대적으로 빡세요. 다음은 장례식장 및 상조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조를 추천안해요. 티비에서 광고를 많이하니 큰일 당하시면 상조를 먼저 떠올르시는데 광고비를 여러분한테 청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조를 안쓰면 장례식장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도 장례지도사가 있으니 이분들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제 경험상 상조를 쓰면 장례식장에서 맡기는것보다 평균 200~300만원 정도 더 나와요. 일일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평균적으로 200~300만원 더 듭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써서 엄청나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큰일을 당하시면 장례를 치를 장례식장을 빨리 결정하시고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비어있는 빈소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장례지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화장예약도 잡아주실겁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잡으시면 편하실거지만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면 그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줄겁니다. 운구차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시면 됩니다.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시설사용에 관한 상담 및 고지를 할겁니다. 비용청구는 크게  1. 시설사용 비용 2. 식당사용 비용 3. 매점사용 비용 4. 장례용품 비용 5. 협력업체 비용 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시설사용 비용은 빈소 임대료와 안치실 및 입관실 사용료입니다 2. 식당사용 비용은 가족 및 조문객들이 드시는 식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3. 매점사용 비용은 빈소안에 있는 각종 물품 예를 들면 담요부터 화투 일회용품 비용, 음료와 주류비용이에요 4. 고인이 사용하실 관이라던지 수의 같은 비용입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 장식, 운구차 비용, 영정사진 제작 제가 상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4번때문인데요. 상조의 물품들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물품들을 추가해서 과잉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면 각그랜져에 리어윙과 부스터을 달겠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거니 이걸로 하세요 이런 느낌. 반면 장례식장은 여러 제품중에 형편이 맞게 고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잉청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1.2.3 비용에서 할인해주는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1,2,3,은 어차피 상조를 쓰더라고 장례식장에서 직접 결제해야합니다. 그러니 저같으면 안씁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썻다고  많이 편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상조 팀장분들 오셔도 하는 일은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상조 팀장분들은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합니다. 장례지도사분들은 밤새 숙직하시고요. 그래서 새벽에 돌발상황같은 일이 일어났을때 장례지도사분들이 훨씬 대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상조가입하실 비용이면 보험을 하나 더 드시고 이미 들어놓은 상조면 그냥 크루즈여행이나 콘도로 사용하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힙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생소하실텐데요. 99%의 상조나 장례식장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장식. 운구차, 영정사진 제작을 외주를 줍니다. 상복은 빌려입은 분만큼 청구될것이고 제단의 꽃 장식도 마친가지이니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운구차는 리무진과 버스를 나뉘는데요 리무진은 화장터까지 편도고 버스는 왕복입니다. 즉 리무진은 고인을 화장터나 장지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빠집니다. 버스는 화장터나 장지를 들려서 다시 장례식장 까지 돌아오고요 만약 리무진만 쓰신다면 다시 장례씩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차를 끌고 따라가야 합니다. 차는 리무진 버스 둘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만 택하셔도 됩니다. 집안 형편에 맞게 선택하세요. 영정사진은 미리 제작해둔게 있으면 그걸 쓰시고 준비가 안되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제작하세요 사진 확대나 포샵도 해줍니다. 단체사진에서 고인만 따로 따서 영정사진 제작도 가능해요. 핸드폰 사진도 제작해줍니다. 옷도 양복이나 한복으로 합성해서 고인분께 입혀드려요. 사진관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장례식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싸요. 이런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장사를 치루시는데요. 보통 종교에 따라서 장례일정이 달라집니다. 1.개신교 2.천주교 3.무교 및 불교 1. 개신교분들은 제가사 없으니 담당교회 목사님과 장례일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제일 편합니다. 입관하고 발인(장례식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2. 천주교 천주교분들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요. 집안 예법에 맞게 성당분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밑에 무교 및 불교 설명을 참고하세요. 3. 무교 및 불교 이 분들은 보통 제사를 지내사는데요. 순서대로 설명하면   1. 초배(기본)제 고인이 장례식장에 들어오시고 처음 지내는 제사입니다.   2. 성복제 고인의 입관(보통 둘째날)이 끝나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3. 상식 고인이 입관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입관이 늦어져서 성복제가 늦으면 생략하기도 합니다.   4. 발인제 마지막날 고인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치러지는 제사입니다. 상조팀장이나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장례식장 결제는 마지막날 발인 전에 하시면 되고요 결제가 끝나시면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에 가시면 화장을 하고 미리 결정해두신 추모공원이나 개인납골당 등으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궁금하신점 댓글로 다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82쿡 +
1인 크리에이터 발목 잡던 'MCN 저작권' 해결
문체부 장관이 없네?! MCN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개인 창작자 방송콘텐츠 마음껏 사용토록 1인 크리에이터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이 방송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해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MCN협회는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회원사의 방송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놓고 개인 창작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탁단체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부재로, 다음 정권에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MCN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신탁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결정권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조윤선 문체부 전 장관이 구속됐고, 후임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장관은 신탁 단체 허가를 내어줄 결정권자다. 양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단체는 케이블TV와 MCN의 콘텐츠를 신탁 받아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송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권과 전송권에 한정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복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MCN과 이에 속한 1인 크리에이터가 방송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해 제2의 창작물을 만들고, 이에 대한 콘텐츠는 방송사와 공동 소유해 수익을 나눈다.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가칭), MCN 저작권 크리에이터-방송사간 시너지 기대 본래 1인 크리에이터가 기존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방송사로 모든 수익이 귀속됐다. MCN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방송사는 자사의 우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이 신탁 단체의 예비 명칭은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다. 황경일 CJ E&M 저작권팀 팀장은 케이블TV협회가 이 단체 설립을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왔고, 기존에 제작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 이슈가 빈번히 발생한다. 신탁 단체는 상대적으로 저작권법에 대해 취약한 MCN이나 1인 크리에이터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최근 1인 크리에이터와 MCN 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들이 제작하는 1인 방송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는 대중문화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글자체나 영상, 음악 등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MCN의 경우 자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숙지하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 요소를 다 파악하고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1인 게임 방송을 진행 중 게임 속 특정 스토리 영상이 나오는 경우다. 보통 게임사는 게임 내 삽입되는 영상을 외부에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영상은 계약상 발주처인 게임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다면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방송하거나 2차 영상을 제작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는 1인 창작자가 스스로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간의 계약 사항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MCN 기업 샌드박스의 황호찬 PD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 이슈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범위가 넓고 법률적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크리에이터가 공부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2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문제는 A씨가 입주 다음 날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뒷순위로 밀린 탓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두 전세금에 쏟아부었는데,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깡통 전세’에 입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으로,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91건이 늘었고, 피해 금액도 1108억원이 증가했다. (중략) ━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특약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진행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에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만큼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을 대출 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는데 은행 측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사정”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