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금 인상 요구가 유효한 기간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당황했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럴때 무조건 전세금을 올려주기 보다
먼저 요구가 유효한 기간인지
알아보는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안에 말이 없다면,
기존에 맺은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 전세금이 인상된 재계약을 할때 계약서는?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천만원이
오른 집을 재계약을 할 때,
기존에 썼던 계약서에 인상한 내용을
기재하면 될지, 새로 작성할지..
결론은 두방법 다 인정된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은
원래 해오던 방법이긴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해 '우선 변제권' 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 순위로
밀려날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두 방법 다 모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니
이 점 꼭 인지할것 !
3. 집주인이 해외에 살고 있을때 인감증명서 효력
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가?
거절 사유는 거의 인감증명서의
효력기간 때문이다.
사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금융권에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대출을 아주 못받는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영사관을 통해
위암장을 새로 작성해주면 대출이 가능.
4. 월세가 자꾸 밀리는 세입자 계약해지 법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시작하지만,
월세가 밀려 속 썩이는 세입자가
꼭 한 둘 씩은 있다
이런 세입자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
민법 제 640조를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
반드시 2회연속 연체일 경우는
아니지만, 연체 횟수가 2회이상이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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