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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관련 특별조사위원회’가 9월부터 3개월간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몇몇 언론은 벌써부터 입에 맞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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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2가지 의혹에 대해, 23일 국방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는지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는지의 2가지다.
이튿날인 24일 각 언론이 보도한 기사 방향은 제각각이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특정 방향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듯한 보도까지 나왔다.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보니…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서는 22년 전이던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부(현 국방부검찰단)가 정식으로 수사한 바 있다. 수사 결과는 그해 7월 19일 발표됐다. 이중 헬기 사격 의혹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광주에서 무장 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5월 21일 2군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 I 1H 10대, 무장헬기 AH I 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이광영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헬기 사격으로 15, 16세의 여학생이 피격,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음.
△조비오 신부가 5월 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난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음.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음.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AH I 1J 헬기의 장착 무기인 토미사일, 20mm 벌컨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 무기인 2.75인치 로켓, 7.62mm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음.
이를 요약하면 ①무장헬기 4대가 광주 상공에서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했다. ②그러나 헬기 사격의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③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④헬기 사격에 의한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⑤헬기 사격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나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헬기 사격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건물 고층에서 탄흔으로 보이는 흔적 나와
그런데 올해 뜻밖의 흔적이 나타났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고층(10층)에서, 탄흔으로 보이는 185개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해, 올해 1월 광주시에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과수는 “헬기가 호버링(hovering, 정지)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19일, 서울지검과 국방부검찰부(현 국방부검찰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다른 것이다.
국과수 "헬기가 호버링하면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탄흔으로 보이는 의문의 흔적이 발견된 것과 ▲국가수가 이를 조사한 결과,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의 2가지 때문이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언론이 할 일은 ▲조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의 2가지뿐이다.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결론을 예단하려 한다든지,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보도는 모두 공정한 보도가 아닌, 선전-선동이다. 그런데 일부 매체는 이같이 선동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한겨레 신문은 항간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고, 조선일보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다.

한겨레 “무차별 학살하려 했던 정황 드러났다”
한겨레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 소속이었던 한 전투기 조종사가 "1980년 5월 21~22일 비행단 전체에 광주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다"고 JTBC에 말한 내용을 먼저 인용한 뒤, 이를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적군으로 간주해 무차별 학살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조선일보 “증언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반면 조선일보는 1995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22년 전의 조사결과로, 아직 새로운 진상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 신문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확한 것은 조사해 봐야 밝혀지겠지만 전투기 출격 대기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5월 17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광주 폭격 시도와 연결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경향 “계엄군이 헬기 사격… 이미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조사 결과를 전달한 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역시 과장된 보도다. 국과수가 “헬기 사격이 유력하다고 추정된다”고 밝힌 것이 곧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향신문 기사처럼 이로써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문 대통령이 다시 "진상조사를 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다.
동아,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객관적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국과수의 감식결과 △JTBC의 보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의 발언 △국방부의 입장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의 말 등을 건조하게 나열해 기사화했다.
9월부터 3개월 동안 조사
국방부는 25일 “국방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9월초부터 3개월 전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이름은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관련 특별조사위원회’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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