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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북한병사 인권침해 논란 '일파만파'

11월 22일 퇴근길에 읽을 만한 주요 뉴스를 모았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北 귀순병사 의료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눈발과 함께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 집이 아닌데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않나?"

구글은 "위치정보를 저장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예상됩니다.

"폭발물 상자에 '감사합니다' 메모지, 죄질 불량하다"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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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 얼른 사과해라 😠😠😠😠😠
사과하라~사과하라~~!!!
별별 트집이 다 많구나~너나까불지말어! 너나 맡고 있는 일들을 잘하세요! ~지랄도 풍년이다!
교수님 .... 개무시하시고 ... 지금처럼 나라와 국민위해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 ... 마음을다해 감사합니다 ㅡ 꾸벅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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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코로나 대화중 형제의 난?
코로나19 대책 설명 중 주지사와 앵커가 돌연 '엄마'를? http://me2.do/xWFHugFt 아래는 뉴욕주 주지사와 CNN 앵커의 대화다. ″저는 통금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통금을 정해줬는데, 당시 반발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데 통금 어기는 건 주지사님의 많은 문제 중 가장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쪽이 항상 어겼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주지사님이 뉴욕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계시니 무척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만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은 있어야죠. 아시다시피 엄마가 기다리세요.” ″여기 오기 전에 전화 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최고의 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쪽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시청자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다니, 주지사님은 인터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셨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들~(ㅎㅎ)”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CNN 앵커 크리스토퍼 쿠오모가 진행하는 ‘쿠오모 프라임 타임’에 출연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됐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두 사람은 친형제다. 63세인 쿠오모 주지사는 첫째이며, 50세인 쿠오모 앵커는 막내다. 이날 방송에서 ‘통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가 필요하냐는 논쟁에서 시작됐다. 형제의 ‘농담’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큰 화제가 됐다. 쿠오모 가문은 미국 내에서 케네디·부시 가문 등과 함께 거론되는 정치 명문가로, 두 사람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민주당 소속으로 1980년~90년 뉴욕주 주지사를 세 차례 역임했다. CNN크리스토퍼 쿠오모(왼쪽)와 앤드루 쿠오모(오른쪽).
쓰레기 두고 간 세입자 한 마디에 꼼짝 못하는 집주인 ㄷㄷ
대전에서 한 세입자가 떠난 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인 LH도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출처 흠...법이 저건 좀 이상한것 같은데.. 방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