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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뭐사지?] # 최저가상품 - 코오롱 은사원단 극세사 토퍼[슈퍼싱글 / 퀸]

예민하고 약한 피부를 위한

코오롱 은사원단 극세사 토퍼[슈퍼싱글 / 퀸]

향균, 살균, 정화 효과로 집먼지 진드기를 억제해 아토피에 가장 좋은 제품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를 자극으로 부터 보호
극세사 토퍼의 생명은 충전제! 고가의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E-PLEX 매트리스 사용
절대 숨이 죽지 않은 두툼함, 부드러운 터치감과 풍성한 볼륨
뒷면 미끄럼방지 시리콘 처리로 밀착감을 높여 더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
고가 백화점용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충전재
환경친화적, 탄성과 복원력이 우수, 세탁이 가능, 바람이 잘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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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될 살림 보관법
주방 살림만 20년째인 주부가 되었는데요. 나름 요리와 살림 정리 정돈에 관심이 많다보니 저만의 보관법 노하우들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될 단무지, 달걀, 밥, 양파, 바나나, 버섯, 다진마늘, 콩나물, 깻잎, 양배추, 밤, 두부, 국수or파스타 등 16가지 보관법 소개합니다. 1.남은 단무지 보관법 김밥 많이 싸실텐데요. 남은 단무지를 그냥 일회용 봉지에 넣어 묶은 후 냉장실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으실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먹기가 찝찝한데요. 아래 방법으로 보관하면 몇달이 지나도 신선함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반찬통에 물 2컵, 식초 1컵, 설탕 1컵 부은 후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단무지를 식초 설탕물에 보관하면요~  처음 샀던것보다 더욱 달콤, 새콤하게 간이 벤 단무지를 다 먹을때까지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2. 달걀 30구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오우 노!! 30구짜리 달걀을 샀을때 양이 많다보니 계란판에 옮겨 담기도 어중간 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샀던 그대로 계란 한판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데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계란 30구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생수병 윗면을 자른 다음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리고 냉장실 한켠에 보관하시면 깔끔해요. 3. 썩기 쉬운 버섯 보관법 금세 썩기 쉬운 버섯은 일회용 봉투에 담아 냉장실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종이로 된 봉투로 인해 습도가 유지되어 보다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지퍼백에 한번 더 담아주시면 더욱 오래 보관 가능해요.^^ 4. 무르기 쉬운 양파, 쉽게 싹 트고 색이 변하는 감자 보관법 양파를 양파망에 담아 보관하는 경우 양파끼리 맞물려 쉽게 무르고 썩기 쉬운데요. 통풍이 잘 들고 서늘하며 그늘진 곳에 계란판을 이용해 드문 드문 꽂아 보관 해 보세요. 그러면 양파나 감자를 간편하면서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5. 대파, 작은 피망의 야채 보관법 방울토마토나 블루베리 등 과일을 사면 투명 팩이 딸려 오는데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밑에 키친 타올을 깔아 금세 먹을 대파나 고추 등을 보관해 보세요. 그럼 매우 깔끔하면서 싱싱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또 종이 계란판에도 작은 피망이나 대파, 고추를 옆으로 눕힌 후 뚜껑을 닫아 지퍼백에 넣으면 야채에 수분이 빠져 나가는것을 방지해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6. 깐 양파 보관법 깐 양파는 일회용 봉지에 하나를 넣어 묶은 후 또 하나를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사용하실때마다 하나씩 똑똑 떼어내어 사용해 보세요. 그럼 매번 손질 할 필요없고 보관이 깔끔해요. 7. 다진 마늘 보관법 다진 마늘은 지퍼백에 담은 후 젓가락을 사용해 가로, 세로로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실때마다 지퍼백을 열어 하나씩 똑똑 떼어내어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8. 콩나물 보관법 열흘도 끄떡없어요. 정확히 8일만에 보관했다가 꺼낸 콩나물이에요. 그런데도 처음 샀던것처럼 매우 싱싱하지요? 보관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통에 남은 콩나물을 담은 후 물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 검은 비닐을 씌워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이러면 빛이 차단되어 콩나물 색도 변하지 않고 수분이 유지되어 싱싱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9. 깻잎 보관법 깻잎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말라버리거나 썩기 쉬워요. 그러나 아래 방법으로 보관하면 일주일도 끄떡 없습니다. 먼저 깻잎의 줄기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향하게 한 후 그릇이나 반찬통에 물을 받아 줄기 부분을 담가주세요. 그리고 봉지를 씌운 다음 꽉 묶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 열어보면 마르거나 썩은거 하나도 없이 싱싱하게 보관된 깻잎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출처
전직 장례식장 총무가 알려드립니다.txt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인척이 큰일을 당하시면 정신이 없을거에요. 경험상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을 드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여렴픗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일단 큰일을 당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할것이 화장장 예약입니다. 이때 병사 하신분이나 사고로 돌아가신분 들이 취해야 할 절차가 다른데요 병사하신분들은 크게  1. 병원 or 요양병원 2. 자택(병사OR자살) OR 요양원 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나뉩니다. 1번 분들은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먼저고요. 이 사망진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90% 이상 화장을 하죠?? 바로 화장장예약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화장장 예약이 안됩니다. 화장장 예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2. 자택 OR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인근에 진찰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고요 자택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없으면 원인불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검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늦게 나올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올때까지 고인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안하고 고인분들 함부로 옮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1.2를 거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화장예약을 진행하셔야하는데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화장예약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속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장장 시설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요금이 많이 쎕니다, 선착순 예약이기때문에 사망진단서 발급후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시면 운이 없으면 화장장이 가득 차서 3일장이 4~5일장이 될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넘어간 새벽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약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겠지만 오후 넘어서 돌아가신분들은 상대적으로 빡세요. 다음은 장례식장 및 상조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조를 추천안해요. 티비에서 광고를 많이하니 큰일 당하시면 상조를 먼저 떠올르시는데 광고비를 여러분한테 청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조를 안쓰면 장례식장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도 장례지도사가 있으니 이분들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제 경험상 상조를 쓰면 장례식장에서 맡기는것보다 평균 200~300만원 정도 더 나와요. 일일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평균적으로 200~300만원 더 듭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써서 엄청나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큰일을 당하시면 장례를 치를 장례식장을 빨리 결정하시고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비어있는 빈소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장례지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화장예약도 잡아주실겁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잡으시면 편하실거지만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면 그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줄겁니다. 운구차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시면 됩니다.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시설사용에 관한 상담 및 고지를 할겁니다. 비용청구는 크게  1. 시설사용 비용 2. 식당사용 비용 3. 매점사용 비용 4. 장례용품 비용 5. 협력업체 비용 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시설사용 비용은 빈소 임대료와 안치실 및 입관실 사용료입니다 2. 식당사용 비용은 가족 및 조문객들이 드시는 식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3. 매점사용 비용은 빈소안에 있는 각종 물품 예를 들면 담요부터 화투 일회용품 비용, 음료와 주류비용이에요 4. 고인이 사용하실 관이라던지 수의 같은 비용입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 장식, 운구차 비용, 영정사진 제작 제가 상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4번때문인데요. 상조의 물품들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물품들을 추가해서 과잉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면 각그랜져에 리어윙과 부스터을 달겠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거니 이걸로 하세요 이런 느낌. 반면 장례식장은 여러 제품중에 형편이 맞게 고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잉청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1.2.3 비용에서 할인해주는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1,2,3,은 어차피 상조를 쓰더라고 장례식장에서 직접 결제해야합니다. 그러니 저같으면 안씁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썻다고  많이 편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상조 팀장분들 오셔도 하는 일은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상조 팀장분들은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합니다. 장례지도사분들은 밤새 숙직하시고요. 그래서 새벽에 돌발상황같은 일이 일어났을때 장례지도사분들이 훨씬 대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상조가입하실 비용이면 보험을 하나 더 드시고 이미 들어놓은 상조면 그냥 크루즈여행이나 콘도로 사용하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힙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생소하실텐데요. 99%의 상조나 장례식장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장식. 운구차, 영정사진 제작을 외주를 줍니다. 상복은 빌려입은 분만큼 청구될것이고 제단의 꽃 장식도 마친가지이니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운구차는 리무진과 버스를 나뉘는데요 리무진은 화장터까지 편도고 버스는 왕복입니다. 즉 리무진은 고인을 화장터나 장지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빠집니다. 버스는 화장터나 장지를 들려서 다시 장례식장 까지 돌아오고요 만약 리무진만 쓰신다면 다시 장례씩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차를 끌고 따라가야 합니다. 차는 리무진 버스 둘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만 택하셔도 됩니다. 집안 형편에 맞게 선택하세요. 영정사진은 미리 제작해둔게 있으면 그걸 쓰시고 준비가 안되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제작하세요 사진 확대나 포샵도 해줍니다. 단체사진에서 고인만 따로 따서 영정사진 제작도 가능해요. 핸드폰 사진도 제작해줍니다. 옷도 양복이나 한복으로 합성해서 고인분께 입혀드려요. 사진관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장례식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싸요. 이런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장사를 치루시는데요. 보통 종교에 따라서 장례일정이 달라집니다. 1.개신교 2.천주교 3.무교 및 불교 1. 개신교분들은 제가사 없으니 담당교회 목사님과 장례일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제일 편합니다. 입관하고 발인(장례식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2. 천주교 천주교분들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요. 집안 예법에 맞게 성당분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밑에 무교 및 불교 설명을 참고하세요. 3. 무교 및 불교 이 분들은 보통 제사를 지내사는데요. 순서대로 설명하면   1. 초배(기본)제 고인이 장례식장에 들어오시고 처음 지내는 제사입니다.   2. 성복제 고인의 입관(보통 둘째날)이 끝나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3. 상식 고인이 입관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입관이 늦어져서 성복제가 늦으면 생략하기도 합니다.   4. 발인제 마지막날 고인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치러지는 제사입니다. 상조팀장이나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장례식장 결제는 마지막날 발인 전에 하시면 되고요 결제가 끝나시면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에 가시면 화장을 하고 미리 결정해두신 추모공원이나 개인납골당 등으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궁금하신점 댓글로 다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82쿡 +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2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문제는 A씨가 입주 다음 날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뒷순위로 밀린 탓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두 전세금에 쏟아부었는데,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깡통 전세’에 입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으로,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91건이 늘었고, 피해 금액도 1108억원이 증가했다. (중략) ━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특약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진행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에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만큼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을 대출 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는데 은행 측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사정”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