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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로스테믹스 용인 공장 찾은 중국 왕홍들


(주)리딩프로스 공동투자 모회사 (주)프로스테믹스 용인 공장 및 명동 부츠 매장 투어 with CEO Eric, 이 분이 모셔온 각 500만, 200만 팔로어 보유한 왕홍들.
1020 여드름, 민감성 피부 전문 바이오 솔루션 '나다' 브랜드는 글로벌 트렌드에 최고 부합합니다.
지방 줄기세포 선구자이자 독보적 리더인 바이오 제약사 '프로스테믹스'가 기획 연구 생산하는 '나다' 효능, 컨셉, 가격대 그뤠잇!

깐깐하고 늙은 화장품 언니, 스트레스 혹은 노화로 인한 성인 여드름에도 실제 효과를 봤기에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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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일을 하면 지기를 부정하면서 복지를 줄이고, 시장화 하려고 할테니 차라리 현상유지라도 하게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복지 시장화 전략, 사회보장 후진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GDP가 3만불이었습니다. 당시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0.1% 미국이 3만달러에 도달한 것은 1997년, 당시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4.3%...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14.3%였습니다.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0%가 넘은 시점을 보면 유럽은 1960~70년대, 일본도 1980년, OECD 국가들도 대부분이 1960년대 후반에 10%를 넘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공공사회지출 평균이 21% 정도로 우리나라 2배 수준입니다. 보다 빠르게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이고, 시장화 하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확대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페북(펌) 여준성 https://www.facebook.com/100001113343655/posts/pfbid0CKqshXAbXpbrUrWKFcJusSiWdBWMb5UiG3NJ8XvoUv8erFY6FdEqf6W7AMfXNoEel/?mibextid=Nif5oz
[박철원칼럼]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 불포함 식약처 규정 있다
▶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2878 최근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돼 있는 변성제(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인체 독성물질로 규정되었다고 토론했습니다(12월 26일자 칼럼 바로가기). 오늘은 식약처가 사실상 소독용 에탄올 제조방법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즉, 식약처는 지난해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통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고시 52쪽에서 보면 외용소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소독용 에탄올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4장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 1. 범위 이 기준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단일제에 적용한다. 2. 기준 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 및 분량은 <표 1>과 같으며, 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 고시 54쪽에 제시된 <표 1>을 보았습니다. 위의 <표 1>을 보시면, 외용소독제인 소독용 에탄올에는 명백하게 변성제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약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식약처에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소독용 에탄올 변성제에 대해 왜 금시초문인양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약처 고시를 제시했었더라면 오랜 시간 동안 전화상으로 토론할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 글 결론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소독용 에탄올에 변성제가 포함됐을 경우, 이 식약처 고시를 위배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는 위배해도 되는 고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약회사는 물론 식약처에서도 소독용 에탈올에 포함된 변성제에 대해 전혀 인지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독성물질인 변성제(제4급 암모늄염,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촉구 내용: 12월 26일자 칼럼에서 토론된 내용과 동일(바로가기). 즉, ① 산자부에서도 2002. 1. 25.경 부탄가스흡입방지제로서 고미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판명됨에 따라 사용 금지시켰는데 식약처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독용 에탄올에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독용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② 이와 더불어 식약처 관할인 인체 피부에 접촉되는 화장품용 에탄올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부에 접촉되고 흡입될 수 있는 모든 에탄올에 그 인체 독성물질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성분이 포함될 경우, 유통을 당장 중지하시고, 그 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에탄올을 유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PS1: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 2017년 3월 16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 PDF 자료를 첨부합니다. ▶ 박철원 박사 유해성분 교실(http://blog.naver.com/science81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철원칼럼 #박철원박사 #유해성분교실 #소독용에탄올 #에탄올 #변성제 #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약처고시 #외용소독제
2017 뷰티 어워드 총정리! 완벽 베이스메이크업 가이드!
안녕하세요 글로우픽입니다! 오늘은2017년 뷰티 어워드를 총정리 할 끝판왕 어워드 베이스 메이크업 편을 가지고 왔어요 74만개 이상의 리뷰를 바탕으로 낱낱히 분석한 믿고 쓰는 누가 써도 평타 이상, 만족도 보장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글로우픽 컨슈머 뷰티 어워드는 유저 여러분의 변함없는 솔직한 리뷰로  이번으로벌써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호에에.. 75만건 중에 150개라니.. 그야말로.. 정말 좋은템만 고른것 아니겠어요? 믿고 쓰는 글로우픽답게 역시 까다로운 어워드 수상 제품 선정기준! 흙손도 걱정 없어요, 일단 바르면 차르르 광이 나고 원래 좋은 피부처럼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 보러 가욧 '3') / =3=3 성격 급한 분들은 바로 여기서 이 링크 누르셔도 된다구욧 ㅎㅎ! https://goo.gl/r3ENQV 좀 더 자세히 보고싶은 분들, 스크롤 내리면서 왜 인기만점 제품인지 꿀템 목록 확인 GO! 꿀템이 넘쳐나는 요즘, 도대체 도무지 결단코 @.@ 뭘 사야할지 모르겠다면 글로우픽 앱에서 컨슈머 뷰티어워드 꿀템 목록만 확인하세욤~ https://goo.gl/r3ENQV 다음 시간에는 글로우픽 앱 사용자분들께만 드리는 어워드 수상 제품 특별 세일 쿠폰과 함께 돌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