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카드 발급 방법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고 '뉴 다둥이 행복카드'(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면 6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도 학원(10% 할인, 최대 2만 원) 할인 혜택, 스터디카페 4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카드 발급 방법 기존 세 자녀까지 다자녀 가구였지만 두 자녀 가구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7개 100% 전면 무료, 6개 공공시설에서는 반값,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news.kr/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