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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14호, 2015. 5.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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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메뉴열기제1장 총칙
하위메뉴닫기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하위메뉴닫기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하위메뉴닫기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20조 국제협력
제21조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하위메뉴닫기제5장 보칙
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하위메뉴닫기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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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14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행정처분 할 수 있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