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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추천 영양제 6가지
# 뼈건강 - 칼마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뼈건강을 신경쓰신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게 좋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낮은 골밀도, 골다공증 위험도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꼭 신경써야하는 영양소입니다. 한국인의 90%는 비타민D 부족이라고 하죠. 갈수록 야외활동 보다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게 원인인듯 합니다. 비타민D는 '뼈 호르몬'으로 불리며 뼈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수년전부터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암·심혈관질환·우울증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되면서 비타민D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p9l # 혈행건강, 염증개선 -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감소와 같은 혈행건강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오메가3에 들어있는 다가불포화지방산(n-3 PUFA)이 과체중, 중년 및 노인의 체내 염증을 감소시켜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흡수율과 순도가 높은 rTG 오메가3를 권장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SbvP4 # 얇아진 모발 - 비오틴 비오틴은 유독 모발이 얇아졌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비오틴과 만나면 모발의 탄력을 높이고 조직 생성에 중요한 필수 영양성분이기 때문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Sbw44 # 장건강 -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프로바이오틱스. 장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유익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증상이 있을 때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Sby9g # 간 건강 - 실리마린 밀크시슬 추출물인 실리마린은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면 실리마린을 꾸준히 복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AJK # 눈 건강 - 루테인 루테인에는 산화 방지제 효능이 있어서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이 침침하고 피로감이 들 때 복용하면 좋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BUy 이전 게시물도 보러가기 ▼ https://vin.gl/p/5520578?wsrc=link 바쁜 일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챙기기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게 아니라는거 아시죠?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각자 건강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커미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