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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도 자격이 될까?

이번에 출시되는 대출 상품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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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전쟁 최신 근황 (드론의 놀라운 발전)
새롭고 놀라운 드론 동영상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음.  그래서 우러전쟁 드론의 발전으로 글을 쓰려고 함.  우러 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드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적을 더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 중임.  박격드론의 대기갑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RPG 로켓 탄두 폭탄을 만들기도 했으며 '드론의 지속 교전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싶어 드론을 공헬 비스무리하게 만들기도 했음.  또 '어떻게 하면 싼값에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해서 RPG 로켓 탄두 자폭 드론을 만들었음.   RPG-7 로켓 탄두 + FPV 레이싱 드론의 결합품이라고 함.  이 RPG 자폭 드론의 가격은 약 65만 원으로  대전차 무기치곤 터무니 없이 쌈. 재블린 1개 = RPG 자폭 드론 153.8대로  무지막지한 가성비를 보임.  공격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차의 엔진룸만 노려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봄.   RPG 자폭 드론의 가능성이 입증되자   이번엔 RPG 글라이더 드론도 만들었음.   '이게 날아?' 싶었는데 잘 날고 자폭 공격도 함. ㅋㅋ 인간의 창의력엔 끝이 없는 듯.  그리고 RC카를 개조해서 만든 랜드 드론도 있음.  하늘에서만 드론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드론이 있게 되었음.  이 랜드 드론은 적 참호 공격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함.  무사히 참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꽤나 위협적일 것 같음.  이 랜드 드론이 꽤 유용했는지 더 발전된 양산품(?)도 등장했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생긴 게 전문가가 각 잡고 만든 것 같음. 그 외에 우크라이나의 수상 자폭 드론이  더 작고 스마트하게 개량되었다고 함.  이 새로운 수상 드론은  최근 크림 반도 세바스토폴 공격에 사용됨.  새로운 수상 드론의 위엄. 물결만 보이고 기체는 거의 안 보임.  이런 게 떼거리로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싶음. ㄷㄷ 마지막으로 장거리 자폭 드론 이야기를 하려고 함. 우크라이나는 이란 드론을 성공적으로 복제했으며 자체적인 장거리 드론도 운용 중임.  이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투압세에 위치한  석유 저장고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음.  아마 2월 28일 공격은 실패했고 3월에 가한 공격은 성공한 것 같음.  호르륵 불타버린 투압세 석유저장고 모습이 장거리 드론 폭격의 성공을 입증함.    드론 공격을 러시아군이 쉽게 막지 못하자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에 재미 붙였음.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크림 반도를 수시로 타격했다고 함. 우크라이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을 당한  크림 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모습.  드론은 싸구려여도  안에 탑재된 폭탄은 무게만큼 위협적임. 장거리 자폭 드론은 초저가 순항미사일 역할을 하며 우크라이나군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샤헤드 드론 공격으로 재미 본 러시아가  이번에 역으로 당하고 있음.  우러전쟁에서 드론은 굉장히 많이,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음. 드론은 싸고 간단하며 양산도 쉽고 복제도 쉬워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음.  그래서 우러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음.  3줄 요약  1. 우러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 드론 연구도 활발함.     2. RPG 자폭 드론, 랜드 드론 같은 게 등장했으며 신형 드론도 속속 만들어짐. 3. 승리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드론 발전을 이끌고 있음. 군사갤러리 후지토라님 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던 한국인들의 현실
2월 14일 기사. 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가  싱크대 밑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현금이 많은데 왜 안 챙기셨어요. 돈이 꽤 많아 보입니다" 며 돈뭉치를 건넸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큰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라며 "우연히도 세입자 연락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당황하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했던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이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물었다. 확인결과 10년간 4가구가 거처 간 것으로 파악하고 모든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두 번째 세입자였던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설명했고,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을 했다. 경찰이 "두 번째 세입자분은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 금액의 수준을 비슷하게 말했다"고 밝히자.   세 번째 세입자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이 아닌것 같다" 라고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60대 여성이 이 돈뭉치의 주인이라고 확신했다. 여성의 주장처럼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고 위치 또한 정확하여 주인에게 현금 2400만원을 10년만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후 이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게 전달했다. 이에 울산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실화라니 ㄷㄷㄷ 아직 세상은 살 만한가 봅니다 이종격투기카페 펌
상아없는 코끼리, 뿔 없는 코뿔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슈퍼 터스커"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하면 크고 웅장한 상아를 자랑하는 우두머리 코끼리와 그 주변의 수많은 크고작은 코끼리들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커다란 상아를 가진 우두머리 코끼리를 슈퍼 터스커라고 부른다. 항공기를 타고 슈퍼 터스커들을 따라다니며 연구하고 있는 닉 할러 할러는 "코끼리 무리에서 슈퍼 터스커가 다른 코끼리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슈퍼 터스커가 코끼리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상아를 가진 슈퍼 터스커는 지금 지구상에 2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밀렵꾼들 때문. 이들의 주 목적은 다름아닌 상아. 이렇게 뽑힌 상아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코끼리 상아를 약재나 장식품으로 많이 구매하려 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도 많은 수요가 있는 모양이다. 밀렵꾼들의 코끼리 상아 채취과정은 매우 잔혹한데 트럭을 타고 코끼리 무리를 습격한 뒤, AK 소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며 도망치는 코끼리들을 따라다니고, 지쳐 쓰러져버린 코끼리의 상아를 전기톱을 이용해 갈아내서 뽑아버린다. 위 사진 속 코끼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기톱에 안면부를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주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지의 부유층들의 유흥거리인 사냥 때문이다. 2017년 사타오2라는 이름의 슈퍼 터스커가 차보 트러스트에서 이런식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고, 한 트로피 헌터는 보츠와나의 가장 큰 슈퍼 터스커를 사냥하기 위해 5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할러는 코끼리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며 모니터링 하는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트로피 헌팅이나 밀렵을 완전히 막을 구실이 없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상아 채취 목적이 아닌 스포츠를 위한 밀렵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라이온 킹 "세실" 또한 미국의 한 치과의사의 트로피 헌팅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크고 멋진 상아를 가진 코끼리들은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어 대부분이 사냥당해 죽어버렸고, 반면 볼품없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아를 가진 개체들만 밀렵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번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선택으로 야생 코끼리들의 상아가 점점 줄어들다 못해 소멸해가는 추세이다. 현재 국립공원에 생존해 있는 코끼리의 대다수는 작은 상아만을 달고 있으며, 심한 경우 아예 상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전학적 측면에서도 거대한 상아를 가진 슈퍼 터스커들의 생존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코끼리의 상아 뿐 아니라 코뿔소의 뿔 역시 중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약재이다. 따라서 코뿔소도 뿔 채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렵당하고 있다. 코뿔소는 최근에 멸종한 종도 몇 종 있는데다가, 남아있는 모든 코뿔소들이 전부 다 멸종 위기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뿔소의 뿔인 서각에 대한 수요가 많아 엄청난 숫자가 밀렵당해 죽고 있는 것. 남아공에서는 이러한 불법 밀렵을 완전히 막을수 없다 판단해 서각 거래를 합법화 하기도 했다. 역효과가 될 거란 우려도 많지만, 이전에 코끼리 상아 거래를 합법화 하자 상인들이 발벗고 나서 코끼리 개체수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례가 있어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듯 싶다. 뿔이 잘린 채 발견된 인도의 코뿔소 사체들 남아프리카 노스웨스트 주에서 발견된 산채로 뿔이 잘리고 버려져 울고있는 새끼 코뿔소 코뿔소 서각 채취 역시 코끼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잔혹하다. 밀렵꾼들은 코뿔소에게 소총을 난사한 뒤 전기톱으로 뿔을 도려낸다. 이 과정에서 코뿔소가 움직이거나 저항하면 전기톱으로 안면을 갈아내 버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각 국립공원에서는 코뿔소들을 보이는대로 포획하여 뿔을 절단한 뒤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져버린 뿔 때문에 밀렵꾼의 표적에서ㅠ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뿔이 잘려버린 코뿔소는 자기방어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고양잇과 포유류에게 매우 취약해 질 뿐 아니라 동족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기 십상이다.. 또한 코끼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큰 뿔을 가진 코뿔소들이 전멸해 버리면 작은 뿔의 코뿔소들만 살아남아 자연선택으로 코뿔소의 뿔들도 점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실제로도 코뿔소들의 뿔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 가다간 코소만 남아버리고 말 수도... 인도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립공원에서 코뿔소 밀렵을 시도하려는 인원은 전부 사살해 버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코뿔소 밀렵 시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나름 성공적인 대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밀렵꾼들이 야밤에 동물원에 침입해 흰코뿔소의 뿔을 잘라간 사건이 있었다. 이 불쌍한 코뿔소의 이름은 "뱅스" 였는데 밀렵꾼들은 뱅스에게 총을 쏴서 죽여버린 뒤 뿔을 잘라서 도주해 버렸다. 뿔 하나는 완전히 절단됐고 나머지 하나는 반쯤 잘리다 만 상태였다고 한다. 북부 흰코뿔소 최후의 개체들 흰코뿔소의 두 종류중 하나인 북부 흰코뿔소는 사실상 멸종 상태이다. 수컷은 이미 죽어버렸고 현재는 모녀관계인 암컷 둘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행이 이들은 체코, 독일, 수단 등등 국제 동물원들의 주도로 남부 흰코뿔소를 이용해 복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꽤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북부 흰코뿔소의 배아를 만들어 낸 적 까지 있다. 그러나 21년 마지막 남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프로젝트에서 은퇴하면서 복원계획의 미래는 조금 어두워 졌다. 아프리카 코끼리와 대치중인 흰코뿔소 아프리카 평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행복하고 자유로운 천국이 아니다. 아프리카 국립공원의 모든 동물들은 언제든지 밀렵꾼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들을 막기 위한 역량은 언제나 항상 부족하다. 그러니 동물원들을 없애고 동물들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 전에, 동물들을 보낼 자연환경의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글벙글지구촌갤러리 [//]푸르덕님 펌
[이심쩐심] 생계비 100만원 즉시 입금해준다는 이 대출, 자격 조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치솟은 물가에 장보는 게 두려운 일이 됐고, 상대적으로 월급은 적게 올라 생활비는 빠듯하기만 한데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기가 풀릴 때까지 버티면 된다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상된 금리 탓에 돈이 필요해도 대출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부족한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미 받았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데 시중은행 대출이 안 된다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란 불법 사금융을 말합니다. 흔히 사채라고 말하는 불법 사금융, 평균 금리가 414%에 달하는데요.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경우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사용처가 증빙되는 경우라면 최초 대출 시 100만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요.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자금 사정이 회복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인하됩니다. 또 이자 성실납부 시 6개월 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금리가 낮아집니다.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6개월까지는 매월 6416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 6개월은 3%p 할인된 5166원의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것. 만기를 연장한다면 이자는 3%p 더 할인된 3916원으로 줄어들지요. 100만원 대출 시에는 6개월까지 1만2833원, 이후 6개월간 1만333원, 만기 연장 시 7833원의 이자를 매달 납입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융당국은 이미 시행중인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15% 내외인 것을 감안해 정한 금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리가 수백%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심각한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
챗GPT 왜 쓰냐고? 2명 중 1명은 '이것'이 목적 [친절한 랭킹씨]
경제적으로 유망한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 역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유망 산업으로 몰려들게 되지요. 그만큼 확실한 미래유망산업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기업·정부·개인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돈이 되는 산업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유망산업은 무엇일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미래유망산업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미래유망산업 1위는 바로 AI·로봇 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공지능회사 오픈AI에서 개발한 챗봇 '챗GPT'가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무려 32.9%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위는 국내 경제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이 3위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원 발굴·인류 이주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항공·우주 산업이 4위. 이어 K-팝,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막강한 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AI·로봇 산업. 최근 챗GPT 열풍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챗GPT를 사용해 본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였습니다. 3명 중 1명인 셈인데요. 5.6%만이 자주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한두 번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챗GPT에 대한 신뢰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27.4%가 챗GPT 사용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62.1%는 보통이라도 응답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였지요. 어느 정도 신뢰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챗GPT의 유용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능은 바로 정보검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과제·리포트를 위한 정보 수집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50.7%라는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챗GPT와의 대화를 통한 아이디어 확보(영감 얻기)가 2위, 이어 작문·대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유망산업과 챗GP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영국 언론사 인디펜던트에서는 '챗GPT가 검색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글은 끝났다(Google is done)'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망산업 1위로 꼽는 AI·로봇. 과연 인디펜던트의 전망대로 미래 검색 서비스마저 대체할 수 있을까요? ----------------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