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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딩생활] 앱인벤터로 10분만에 스마트폰 앱 만들기(동영상)-Ep.08
#슬기로운 #코딩생활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이 재미있어집니다.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이 즐거워집니다. #앱인벤터 를 하면 #코딩 을 하고싶어집니다. 내가 만든 앱을 내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코딩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물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코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코딩 #교육과 코딩으로 앱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나 #엔트리 는 PC의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앱인벤터 는 코딩한 결과를 #스마트폰 에 앱으로 설치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기에 #코딩을 통한 #앱만들기 나 #코딩교육 에 가장 #최적화된프로그램 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 : 음성을 텍스트로 기록하는 앱 제작 - 02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이용해 말을 하면 해당 내용을 인식해 글로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주는 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블록 코딩을 통해 앱을 완성해보겠습니다. 블록 코딩시 시작은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이크로 음성을 인식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인식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면 해당 텍스트를 텍스트 박스에 넣어줘야 합니다. 해당 작업은 [언제 음성인식1.텍스트가져온후에 실행] 블록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음성을 텍스트로 받아적는 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앱 디자인을 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블록 코딩으로 앱의 동작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봐요~^^* 앱인벤터를 활용한 코딩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아래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 이 책의 대상 독자] - 코딩을 배우고 싶은 Software 비전공 입문 독자 -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고 싶은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 - 대학 및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코딩을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 - 스마트폰 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싶은 독자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앱을 만들고 싶은 독자 -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관련 앱을 만들어보고 싶은 독자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 블럭코딩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앱 만들기 -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음성을 텍스트로 받아적기 - 가족/지인 전화걸기 앱 만들기 - 언어 번역 앱 만들기 - 녹음기 앱 만들기 - 두더지 잡기 게임 만들기 - 나만의 인터넷 웹브라우저 만들기 - 여러 사이트 검색을 한방에 검색왕 앱 만들기 - 만보기 센서를 이용한 만보기 앱 만들기 - 방위 센서를 활용한 나침반 앱 만들기 -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응급상황 알리미 앱 만들기 - 근접 센서를 이용한 운동 앱 만들기 - 위치 센서를 이용한 내 위치찾기 앱 만들기 - 앱인벤터 확장기능으로 플래시 SOS 앱 만들기 -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챗봇 앱 만들기 -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앱 만들기 - 인공지능 안면인식 앱 만들기 - Facemesh를 이용한 사진 꾸미기 앱 만들기 ───────────────────────────────────────────────────── [▶도서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사이트나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코딩 초보자분들이 재미있고 쉽게 배울수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딩 #블록코딩 #앱인벤터 #AppInventor #스크래치 #Scratch #엔트리 #Entry #엠블록 #코딩추천책 #코딩책추천 #앱인벤터책 #앱인벤터강좌 #블록코딩책추천 #앱인벤터추천도서 #코딩책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책추천 #인공지능 #인공지능앱 #인공지능앱만들기 #인공지능책추천 #쉬운코딩 #쉽게앱만들기 #처음코딩 #코딩강좌 #챗봇 #인공지능감정인식 #인공지능마스크착용여부 #인공지능학습 #인공지능영상분석 #인공지능트레이닝 #앱만들기 #스마트폰앱제작 #생활코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10년간 전세따리로 살면서 배운 방 구하는 꿀팁들.jpg
전세/월세, 남의 집에 얹혀 살때는 뭘 알아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내 집 사는거지만 서울에 자가로 사는 사람은 40%뿐입니다. 결국 내집 장만할때까지 다른 사람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10년간 전세따리로 살면서 모아봤던 자료들 이것저것 정리해봤습니다 . 유용한 팁도 있고 안유용한건 거르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 들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든다? 보증료 20만원만 내면 보증금의 최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일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요건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이면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거나요. 네이버/카카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구요. 다가구, 다중 주택은 안되는 경우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네요ㅠㅠ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제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하루라도 늦게 돌려준다고 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는 가야되고 돈은 입금해야 하는데 주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안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도 다들고 저한테는 모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특히 보증보험 안들었으면 기댈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증보험이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 문제 발생하면 주변 중개인 엄마 예수님 물어봐도 사실 다 소용없습니다. 주변에 변호사나 판검사 선생님들 알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변호사 고용할 돈 없으면 대한법률공단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https://www.klac.or.kr/ 이런일 한두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괜히 집주인말 믿고 하라는대로 다하다가 진짜 보증금 날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금이랑 이사비랑 이것저것 다 깨지는데 미리 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상담해주는 이런데도 있습니다. 상담 받고 마음의 평화 얻고 싶으면 전화해볼 수는 있습니다. 주거상담센터 https://minsnailunion.net/ https://www.tenants114.org/ 3. 사기는 치는놈이 또친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도 다뤄졌는데 사기도 쳐본놈이 잘친다고 항상 치던 놈들이 또 사기를 칩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적고 전세보증금 다 배째라고 할 수 있으니 문제인데 꼭 미리 등기라도 떼보고 들어갑시다.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딴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릅시다. 본인 보증금도 같은 신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통속일 확률이 있으니 직접 떼는게 안전합니다. 등기 날짜 꼭 확인하고 뭔가 형식이 쎄하다 싶으면 바로 문 박차고 뛰어나가는 게 낫습니다. 등기 볼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다 싶으면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https://smart-tenant.co.kr/web/w/htm 4.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집값 오르고 아파트 살길 막혀서 한동안 전월세 따리로 살아야되는데 불쌍하다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시늉은 합니다. 전세대출 정책상품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안되겠으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이면 이자가 2-30만원인데 아직까진 월세보다 쌉니다.) 카뱅 전세대출 https://www.kakaobank.com/products/leaseLoan 3줄요약 1. 남의 집 살면서 2. 잘 모르고 있으면 3. 통수 맞는다 출처
정말 위스키 재태크하면 큰 돈 버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위스키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위스키 바나 위스키 샵에 있다보면 종종 잘 보관한 10만원짜리 위스키를 5년뒤에 100만원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듣고 집에가서 술장 확인하는 분들 100% 술덕후...ㅎㅎ 이 때문에 위스키 덕후들 사이에서는 종종 '위스키 재태크'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쯤은 '술로 돈버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위스키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 오...술을 잘 보관하면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술 값을 청산하는 거 아니야? (친구):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함?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류 제품으로 재태크할 수가 없습니다.(일단 리셀자체가 불법입니다...ㅡㅅ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위스키를 리셀해서 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셀을 허용하는 나라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이런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 내 술장에 있는 것만 팔아도 이게 얼만데 !! 안됩니다...불법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0714001630862 매년 레어 위스키 시장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Rare Whisky 101'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레어 위스키 가격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영국 리셀 시장에서 약 85,000 병 싱글 몰트 위스키가 거래되었는데, 총가치는 3,600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위스키 리셀 시장은 분명 존재하며 외국 뿐만 아니라, 이는 와인, 맥주 등 다양한 주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거래량은 전년대비 19.88% 증가한 172,500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Rare Whisky 101 공동 창립자인 앤디 심슨(Andy Simpson)은 코로나19와 영국 브렉시트가 세계 위스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앤디 심슨은 위스키 리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글로벌 위스키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기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어먹는' 현상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리셀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구경도 못할 술을 접할 수가 있고, 주목받지 못한 양조장이 재평가 받는 현상은 분명 환영받을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스키는 술로 남아줘야 하며,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아먹으면 결국 주식과 다르지 않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Andy Simpson 위스키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투자 가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디스털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리셀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디스털리들이 재평가받고 주목을 받는다면 분명 긍정적 영향도 존재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위스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는 한국이 외국과는 다른 문화 배경과 사회 규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냥 쟁겨두기 보다는 맛 좋은 위스키를 슬기롭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인생 승자'이지 아닐까요? :)  오늘 술장에 고이 모셔놨던 술로 한잔하시는 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