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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수사 경찰이 성폭행·성추행…징계 '수두룩'
성범죄 피해자 만나는 현직 여청·생질 경찰관이 성폭행·추행·희롱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1명 징계 해임 파면되기도 여성계 "성폭력 피해자 '마지막 보루' 수사기관 마저…참담" (사진=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성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성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성범죄 피해자를 일선에서 직접 만나는 경찰들이 되레 '성범죄 가해자'가 된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이런 사례가 10건이 넘는다. 경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내부 감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청소년 △생활질서 △지하철경찰대 소속으로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1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저지른 성비위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수준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지난 2018년 동료 경찰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동료를 성폭행해 파면됐다. 같은해 서울청 소속 B 경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콘돔이 담긴 투명봉투를 동료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체액 같아?'라고 물었다. '체액 같지 않다'고 답하자 '네가 체액을 아느냐. 체액 감별사네'라며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청 소속 C 경위는 지난해 해임됐다. C 경위는 부서 회식 중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휴식 중이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관계를 안 하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과 관련한 성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생활질서는 성매매 업소 등 불법 성매매를 단속한다. 지하철경찰대도 몰카 등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수시로 다룬다. ◇성범죄 수사 경찰이 가해자라니…여성단체 "있을 수 없는 일" (사진=자료사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경찰의 성비위는 그동안 공론화된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성범죄를 맡아 수사하는 경찰들이 이런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경찰서장급인 총경 승진예정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일부 교육생은 강사에게 "강의를 빨리 끝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육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강의를 방해해 '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수사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십수년 전 성매매 단속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경찰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비위를 저지른 경관을 '일벌백계'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성비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0건이 넘는다. 엄중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버닝썬, 경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렇다. 1. 술 취한 여자를 버닝썬 사장이 강제로 끌고가자 이 글을 쓴 피해자 여성이 막으려 함. 2. 버닝썬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함. 3.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진압하고, 경찰이 준비한 수갑을 갑자기 피해자에게 냅다 채움!? 4.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눈 떠보니 자신이 업무 방해와 성추행 행위 혐의를 뒤집어 씀 (??????) 5. 피해자는 클럽 내 CCTV를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함. 6.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과 클럽의 유착 관계라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함. 이 외에도 VIP고객들이 마약물을 통한 여성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여성들의 증언들이 속출함. 7. 피해자가 경찰에게 가해자로 몰리며 겪은 상황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방송사들이 버닝썬에 대한 진실을 파기 시작함. 8. 여론이 몰리자 그제서야 경찰은 6시간에 걸친 버닝썬 압수 수색을 시작함. 9.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경찰을 비판하고 있음. 10. 개인적으로 대표 이사인 승리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부각 되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도덕적 결정체여야 할 경찰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간다는 점. 국민의 안전과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젠 어디 까지가 경찰의 진짜 모습인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