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 네번째 >
뉴스저작물을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에 속합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공공이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 편집한 것을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메일을 전송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에게 이를 허락받는 것이 먼저랍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뉴스저작물을 출판 및 인쇄하여 뿌리는 것도 위배되는 행동이 되겠죠?
양질의 뉴스컨텐츠 양상을 위해 저희 뉴비팀을 열심히 달려나가는 뉴스저작권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활동 기대 많이많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