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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제어 못해 잘못할 수도" 재판부의 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7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구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자 노력해야 함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 여성단체, 변호사 의견 추가함

출처: 더쿠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욕구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오호.. 최근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군요.....
나이가 47살인데... 학교에서만 17년을 일했는데....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몰카를....? 그걸 저렇게 이해해준다고요...? 거참나..... 이 무슨....?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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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료하는법 알아요. 그냥 잘라버리면 될걸요.
아.... 그랬구나... 가해자는 성적욕망이 있었고 제어가 되지 않았구나...그랬구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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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2-40대들에게 암, 실비 들라고 절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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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전용칸 : 여성만 분리해버리면 만사해결일까?
오늘부터 3개월간 부산 지하철에는 출퇴근 시간 여성전용 칸이 시범운영된다고 합니다. 20년도 더 전에 서울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논란이 있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Ttimes의 기사를 먼저 살펴보시죠.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어쩌다가 타게 되었을 때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를 안쪽으로, 가족이나 연인에게나 허락되는 공간을 불특정 타인들과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매일 경험하는 분들에겐 익숙한 일인지 몰라도 어쩌다 빼곡한 콩나물 시루같은 공간에 끼어버리면 참 난감합니다. 어쩌다 탔음에도 고의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신체접촉은 일일히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성만 따로 탑승하는 칸을 만드는 것은 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발상을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세계 초유의 남녀칠세부동석 지하철을 만들면 어떨까요? 남자는 1-5량, 여자는 6-10량.. 이용성비에 따라 6:4나 7:3이 될수도 있겠구요. 해외 가십뉴스에 등장하기 딱 좋겠죠? 지하철 성추행, 치한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특히 동경과 사이타마현을 오가는 사이쿄센이라는 노선은 '치한선' '치한전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 치한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빽빽하게 사람이 가득찬 전철 안에서 불가피한 자극에 의해 성적 욕망이 생길수는 있겠지습니다.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죠. 하지만 그 욕망을 넘어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겠지만요. 여성전용칸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근본적으로 삐뚤어진 사고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넌 어떤 뾰족한 수가 있니라고 대안을 요구받으면 저 역시 ....... 근본주의적인 답변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이래저래 서민들, 그중에서도 서민 여성들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 White 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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