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런던 김인수 변호사님
적반하장
조국 법무장관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이 친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시라 말씀 드리려는데, 이렇게 김경율 본인이 먼저 나서시네.
조국 법무장관님, 이 경우, “반소” 제기 하실거죠?
김경률이 먼저 설쳐줘서 고맙죠. 정식으로 “소송전 알림”편지를 보내세요. 겁먹은 강아지마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티내지 마시구요.
김경율씨, 저의 판단으로는, 소송하면 당신은 져요. 혹 정경심 교수님 1차 재판처럼 임정엽 판사처럼 엉터리 판결 내려줄 판사에게 사건 배당되는 기적을 믿고 있는건 아니겠죠?
런던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