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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어떡해" "죗값 달게 받아라" 정경심 선고에 법원 안팎 '시끌' <헌법을 개헌해서, 판사의 관심법 판결권을 국민배심원제로 바꾸고 무소불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합니다. 금년 내에 개헌완료해야 합니다.> 정경심교수 검찰의 증거조작, 불법증거수집, 참고인 허위진술 강요협박 등에 의한 허위공소장과 삶자체가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최성해의 오락가락 허위증언만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과 증거는모두 배척하는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그것으로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험봐서 취직한 검사와 판사라는 공돌이들이 공조하여 한가족을 멸문지화하고 도륙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의 "검사의 영장창구권"과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결" 규정을 당장(right now) 삭제(delete)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의 핵심 규정인 제1조(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반되는 "헌법 내에서의 위헌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판검사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시험봐서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한낱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에 불과한데, 그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 조항은 헌법을 축조한 나쁜 법조인들이 은근슬쩍 자신들이 이나라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넣어놓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의 사전적 뜻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씨은 "매우 주관적"이죠 70억인구라면 그 양심은 70억개나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문명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과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시험봐서 합격해 정년까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무책임한 직업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 개인의 마음에 맡겨야합니까? 이 조항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권"을 판사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죄없는 정경심은 징역4년, 이재용의 86억 뇌물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죄는 달랑 2년6개월, 이재용이 돈 한푼 안들이고,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의 자산평가조작,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범죄혐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까? irony하게도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현행 헌법이 직업공무원인 공돌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판검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개헌해야 합니다 다른 개헌 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사여탈"을 공돌이에 불과한 판검사의 선한 마음씨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 보다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 내에 이부분에 대한 one point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무소불위 판검사 직업공무원에게 부여한 영장청구권과 관심법판결권과 삭제하고, 국민배심원제와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하는 헌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khvcdnH2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