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no title)
✅ 하승수 변호사 <태어나기도 전에 농지를 매입한 '홍석현'씨 ?> 앞서 <민중의 소리> 기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중앙일보의 <저격 시리즈>를 계기로 홍석현씨 일가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지? 놀랍게도 홍석현씨 본인은 '태아증여'까지 받은 것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캡처화면에 나오는 부동산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농지인데, 홍석현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현씨의 생일은 1949년 10월 20일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홍석현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날짜는 1949년 5월 10일이라고 등기부에 나옵니다. 등기신청은 1957년에 접수된 것으로 나오지만,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은 1949년 5월 10일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재산을 물려받기 시작한 홍석현씨는 자신의 후대에게도 '유아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된 자신의 아들에게는 농지를 대거 매입해줬고, 만 6세/10세의 외손주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부의 대물림'을 하는 기득권중의 기득권자를 저격하지 않고, 무슨 기득권을 저격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