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병원, 코로나 검사비가 6,400만 원?…"불법 아니다" 텍사스주 응급병원이 코로나 검사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5만4천불(6천400만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부부가 회사직원 한 명 양성판정 받은 뒤 급히 병원을 찾아 PCR 검사받고 음성이지만 '폭탄청구서' 받았다. 보험사 협상으로 결국 2천만원 지급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3708&plink=SHARE&cooper=KAKAO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