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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병원, 코로나 검사비가 6,400만 원?…"불법 아니다"







텍사스주 응급병원이 코로나 검사비용으로 고객에게 무려 5만4천불(6천400만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30대 부부가 회사직원 한 명 양성판정 받은 뒤 급히 병원을 찾아 PCR 검사받고 음성이지만 '폭탄청구서' 받았다. 보험사 협상으로 결국 2천만원 지급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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