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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나한테 더 맞는 건?

V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해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근로자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V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중도 해지 시에는 세제상 불이익 때문에 운용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들이라는 점, 역시 가입 전 유의해야겠습니다.

기획 : 이성인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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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