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 이듬해인 1950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4월 5일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3년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었습니다.
※ 7월 17일은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