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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은 없었다

과거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로 인해 가정도 인생도 모두 망가져 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의 모티브로 알려진 정원섭씨로 지난 1972년 영화 속 상황처럼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 받았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시한부 체포령을 내렸고, 다급해진 경찰은 사흘간의 모진 고문 끝에 정 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하여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지만 모범수로 복역하며 감형을 받아 15년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정씨가 수감 중일 때 정씨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사망했고, 부인과 자녀들은 갈갈이 흩어져 지냈다고 합니다) 출소 후 정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실을 캐나갔고, 사건이 발생하지 39년 뒤인 2011년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누명을 벗은 정 씨는 경찰이 저지른 고문, 회유,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약 1년 전인 2013년 7월 16일, 국가로부터 26억3752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를 당하고 가족들마저 그릇된 낙인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을 겪게 된 정 씨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정 씨는 국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23일 서울고법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씨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죄 없는 사람 잡아다 징역 살게 했는데 배상은 못한다는 거다. 도둑놈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언급하며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정씨가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36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열흘 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는 국가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은 것입니다. === 아래는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입니다. - 일요시사 기사 "<풀리지 않은 미제사건> 1972년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일부 인용 첫째, 연필. 당시 경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연필은 ‘하늘색 연필’이었으나 최초 발견자의 증언에 따르면 ‘노란색 몽당연필’이었다. 게다가 하늘색 연필에서 발견된 정씨 아들의 잇빨자국은 ‘경찰이 직접 정씨의 아들을 찾아가 연필을 깨물게 했다’는 정황이 조사 중 드러났다. 둘째, 김양. 당시 정씨의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양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 빗이 ‘정씨가 빌려간 자신의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경찰의 강요에 의한 ‘조작된 증언’임이 밝혀졌다. 김양은 당시 재판에선 용기를 내어 “빗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진실을 증언했으나 위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셋째, 핏자국.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정씨의 속옷은 이미 정씨의 집에서 빨래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세탁한 지 오래였으며 경찰이 그것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핏자국을 묻혀서 왔다’고 증언했다. 넷째, 혈액형. 장양의 시체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이 발견됐다. 해당 혈액은 A형이었으며, 정씨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다섯째, 가해자의 음모. 사건 수사 당시 가해자의 음모가 발견되었으나 당시 과학수사가 도입되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단서를 알아낼 수 없었고, 정씨 체포 후 이 증거품은 폐기됐다. === ※ 첨부한 이미지는 지난 6월 28일 KBS <추적60분>의 방송화면 캡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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