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통념과 달리 자살자들은 시도전 주변에 자살 계획에 관련된 신호를 보냄.
("‘죽고 싶다’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제 자살하는 사람 못 봤다,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소리·소문 없이 자살한다." 이건 대표적인 오해임)
2. 하지만 통념때문에 주변인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더라도 설마 자살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 전문가가 유족과 상담해서 조사하는 과정(심리부검)에서야 자살 징후가 있었음이 밝혀짐.. )
3. 그러니까 평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의욕이 없어 보이고,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패턴이다 싶으면(죽고 싶다는 말과 더불어 주변 사람에게 평상시 소중하게 생각하던 물건을 나눠 주는 등 신변을 정리할 때, 갑자기 옛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등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위험사태 바로 직전(대충 3개월) 이니까 진지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야함. 정신과 의사나 전문기관에 데려가야함.

대인기피·주변정리 ‘자살 징후’ 보여도…77%는 ‘몰랐다’
자살사망자 92%, 경고신호…대부분 사망 3개월 내 관찰
자살 시도 45% 줄었지만 “예방 가능” 인식은 낮아져
"자살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주변인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경고신호를 보냈다. 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2015~2018년까지 4년간 심리부검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391명의 경고신호를 분석한 결과, 92.3%가 경고신호라고 할 만한 행동 변화를 보였다. (중략)
자살까지 이르게 한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직업적·경제적 문제, 가족·부부·연애 관계, 신체·정신건강 문제 등의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자살사망자의 84.5%(87명)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고, 직업 관련 스트레스는 70명(68.0%), 가족 관련 스트레스 사건과 경제적 문제는 각각 56명(54.4%)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의 절반 이상(52.6%)이 음주상태였다"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니 ( https://kfsp.org/sub.php?menukey=39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가서 상담 의뢰 하라고 권해주면 좋을듯.
(위에 소개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1년도에 타 기관과 통합되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함. )
● 면담의 목적
- 심리부검 면담은 고인의 가족 혹은 지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면담의 진행
1) 면담은 약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면담 시 유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 유족(정보제공자) 관련 정보 : 일반정보, 반응 및 대처, 심리정서적 상태 등
- 대상자(고인) 관련 정보 : 일반정보, 자살행동 및 사망정보, 직업, 경제상태,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 연애관계 및 가족 외 대인관계, 기타(성격, 과거력), 신체 및 정신건강 정보 등
3) 면담에서 제공되는 질적·양적 정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은 녹음, 기록됩니다.
● 면담의 이점 및 위험요인
1) 건강한 애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심리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3) 고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혹은 전문가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의 권리
- 정보제공자는 면담 도중 면담을 포기할 권리,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비밀보장
- 본 면담에서 수집되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면담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거나 출판, 발표되는 경우에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 자발적 참여
- 면담의 참여 여부는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