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mol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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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영이 알려주는 식기 고르는 꿀팁

오호 신혼부부나 자취생들
처음에 식기 살 때 참고하면 아주 딱인 정보 아닙니까 후후^^
흰색,,.. 관리는 너무 힘들지만 비주얼은 역시 최고네요 존예..ㅠ

출처 :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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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 쎈스가 대다나다
10년차 주부.. 배워갑니다.... ㅋㅋ
살림은 역시 남자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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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침주의] 부산 돌려차기남이 출소하면 전여자친구도 죽이겠다 협박하고있는 이유
천호성 변호사 - 피해자가 한 1년 이상 이 싸움을 해오기까지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거예요  사법체계, 이 형사사법 시스템내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완전 쩌리.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그럼 수사라도 해주든지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피해자한테 뭘 보여주지도 않고. 저도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1심에서 지금 검찰에서 20년 구형에서 12년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땐 5년 6년도 안 나왔을거에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신상 정보 공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 이제 또 천호성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버 카라큘라의 변호사) 근데 이게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유튜버가 공개를 했죠 예방이 되는 범죄를 신상공개를 해야지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죠 12년 뒤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범죄자에게 알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열람 조사해도 가르쳐 주지도않고 뭘 보여주는 것도없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싶은게 피해자한테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확대해 줘야돼요  이 사건 지금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경우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초창기부터 이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조사 청구를 하면 받아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소장. 자기가 낸 거잖아요  피해자가 자기가 써서 낸 고소장을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잖아요  그 진술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서. 그것도 자기가 진술한 거예요. 그거 봐서 뭐하냐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의자. 이 상대방 범죄자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나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전과자료나  이런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불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보여줘요 왜요?;;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에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피해자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거에요 근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저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새끼라는걸 알았다하면은, 그걸 피해자한테 정보제공 해줬다하면은  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의) 범죄수법을 보고 이 사건이랑 유사하다 생각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최초 목격자 진술에 피의자의 성범죄 전력이 더해지면 피해자쪽에서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성범죄를 조사해달라 (1심때는 성범죄 조사자체를 안해서 12년이 구형됐었음)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꼈겠죠 (과거 저 가해자는 강간 범죄 이력이있는데 이 사건도 이번처럼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가격해 넘어뜨린후 성폭행한것임 이 사건을 돌려차기 맞은후 기억이 블랙아웃된 피해자측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성범죄 유무도 조사해달라 요청했을것임) 근데 지금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과장해서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예요 아예 지금 알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도 열람조사 청구를 계속 했어요 CCTV 보여달라 아니면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나 이런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피의자 전여자친구가 범인 은닉으로 같이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도 처음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고 숨겨줬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봤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친구도 진짜 좀 피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1심 재판부에다가 내가 피해자니까 cctv도 좀 보여주고 피의자가 제출한 의견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다 안 보여준 거예요.  불허해 버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피의자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자기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재판에.  근데 피고인은 열람조사 청구권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받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일부를 황당하죠 피해자는 증거를 못 보고 피고인은 보죠. 왜냐하면 그건 방어권이니까. 개판이에요 이건 진짜 바꿔야해요  피해자의 열람조사 청구권을 보장을해야 이런 수사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할수있는거에요 *피해자의 열람조사청구권이 보장받아야하는 이유 피해자들은 피해당할 당시의 기억이 아예없거나 흐릿한 경우가많음 이럴때 cctv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야 보다 정확한 진술이나오는데 그걸 열람하지못하게하니 억지로 기억을 쥐어짜내게됨. 그 과정에서 실제와 틀린 진술이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되어 재판에 악영향을줌... 특히 가해자 A씨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가해자 A씨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가해자 A씨가 수감 중에 편지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모님 이름을 알고 있다' 며 출소 후 보복 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의 교도소 동기도 A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 이젠 나라가 범죄자들을 키워낸다고밖엔 생각안됨 피해자가 피의자 진술조차 알아낼수없어서 공범이 도와줘야한다는게 말이됨..? 저 놈은 전과 18범 총 44번의 범죄이력이 있는놈이라 전여친분이 피해자분을 도운걸 너무나 잘 알고있어서 그분한테까지 보복 예고를 함. 그러나 이분들은 저놈이 출소해도 알수있는게 아무것도없음ㅅㅂ.....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쳐야됨 더쿠펌 아니 ㅅㅂ 명백한 가해자에게 방어권 따위가 왜 필요한 거야 피의자 인권은 존나 생각해주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네 이 나라는 내가 나쁜일 당하면 내잘못이 되고 내가 피해서 살아야 하는 개같은 나라
한국 방송 역사상 희대의 개또라이 사건
방송국의 사정, 혹은 외부의 불가피한 압력으로 뭔가 방송이 잘못되는 일은 꽤 많다 그러나 여기 한국 방송 역사상 길이길이 기억될만한 희대의 또라이 짓이 펼쳐지는데.... 기독교 계열 신흥종교이자 최소 50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사이비 종교단체인 만민중앙교회 교주인 이재록 목사의 세뇌와 전횡 등 온갖 또라이짓을 목격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 새끼들 또라이들 아님?? 이라며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한다. 교주 이재록의 행적은 그야말로 가관이 따로 없는데 도박, 음주소동, 여교역자, 어린 무용수들과와 집단난교 이것 외에도 만민교회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린 근본이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교회하늘에 무지개가 핀 것이 그 증거 라는 등 희대의 개또라이 사이비 교주였는데 킁킁 어디선가 특종의 냄새가 난다 이것봐랔ㅋㅋㅋㅋ 이거 잘만 파면 역대급 특종이겠구만ㅋㅋㅋ 이런 와중 1998년 5월 MBC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이러한 소스를 입수한 뒤 '이단파문!이재록 목사!목자님!우리 목자님!' 이란 제목으로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의 실태를 폭로하는 특집을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밤에 방영하기로 하였다 빼애애애애액 이건 다 우리 순결하시고 고귀한 목사님을 음해하는 사탄 세력의 음모입니다!!! 이 사악한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합니다!!!!! 뭔 개소리여;;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냥 성추문 같은 목사 사생활만 빼고 나머지는 방영해도 됨 아 가장 매운 맛 부분을 방송 못하네... 힝ㅠ 당연히 교주의 치부를 방송한다는 것은 신도들에게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었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교주 개인 사생활 부분은 뺀다는 전제조건을 붙혀주는 등 그나마 최대한 균형을 맞췄는데 이 사이비 새끼들은 이미 눈이 제대로 돌아가 있었다 1999년 5월 11일 밤 10시 30분 방영을 코앞에 둔 MBC 사옥 앞에 수십 대의 차량, 그리고 여의도 역에서 내리는 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엥??? 사장님 웬 사람들이 1층 로비랑 방송국 주변을 점거했는데요?? 씨발 문 부셔버려 아주 작살을 내버리라고!!! 그렇다 방송 방영을 막기 위해 만민교회 신도 2000명이 MBC를 포위했고 이 중 돌격대 200명이 10명의 경비를 제압하고 본사 2층으로 진격하는 데 성공한다 참고로 돌격대 몇몇은 교통경찰 복장으로 포위를 뚫는 쓸 데 없는 창의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11시 5분 경 200명의 돌격대는 본사 2층의 주조정실에 난입했고 보이는 기자재들을 모조리 때려부수며 방송송출을 중단시키는 건국 이래 최악의 방송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 이로 인해 방송 시작 8분 만에 PD수첩 방송이 중단되고 어떻게든 방송 송출이 아예 차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남산 송신소에서는 찬장 끄트머리에 보관 중인 자연 다큐멘터리 "자연은 살아있다" 중 얼룩말의 생태를 다룬 "줄무늬의 충돌"을 긴급 송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너무 상황이 다급해서 미처 끊어지지 않은 본방송과 얼룩말 새끼들이 혼선되면서 화면은 윗짤처럼 대재앙 그자체로 변한다..... 당연히 본사에서 연결이 끊어지자 지역국들도 단체로 쇼크에 걸리는데 대구의 경우는 블랙스크린이 뜨며 하단에 방송상태가 좋지않다는 자막이 떴고 강릉은 화재예방캠페인 춘천은 춘천과 봉의산 소개 영상 부산은 다큐멘터리 부산의 4계절을 긴급히 방영하는 등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장이 되어버린다 아무튼 이 미친놈들은 당직과 야근으로 남아있던 방송국 송출부 직원들을 단체로 린치하거나 폭행 및 납치 시도까지 하는 등 도대체 이게 1990년대 서울 한복판, 그것도 방송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막장성을 보여준다 참고로 5.16 군사 정변이나, 12.12 군사 반란 때도 방송국 점거 후 사전 검열을 했어도 방송국 직원을 폭행 및 송출되는 방송을 끊지는 않았다..... 아 물론 군부는 송출되는 방송을 끊을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지만 동아방송, 동양방송을 강제로 폐국시키기는 했닼ㅋㅋㅋ 뭐 아무튼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꽤 심했다고 해도 강제로 방송을 끊고, 기자재를 부수며, 직원을 폭행하는 막장 행위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다 즉 쿠테타 군부도 벌인 적 없던 일을 이 사이비 새끼들이 해내고야 만 것이다 오후 11시 40분 경 드디어 여의도 본사에 경찰 병력이 도착하여 이 폭도 새끼들을 진압해버리고 얼마 뒤 MBC 직원들은 근성으로 파괴된 장비를 겨우 복구하고 방송을 재송출하는데 성공한다. 다행히도 폭도 새끼들이 빡대가리라, 메인 장비가 아니라 예비 장비를 부숴버려서 복구 속도가 빨랐다고 하니 참 다행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 빡대가리 광신도 새끼들은 방송이 나가는 와중에도 계속 MBC 사옥 로비를 포위하며 오전 1시 30분 경까지 시위를 이어가며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ㄹㅇ 말 그대로 개빡친 MBC의 몇 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ㅋㅋㅋ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떠는 MBC의 진노를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는데 50분 분량에서 22분을 14개 파트로 구성하여 거의 특집 방송처럼 진행했고 심지어 이인용 앵커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MBC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폭도와 다름없이 직원을 폭행하고 방송 기자재를 부쉈습니다." 라는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비판까지 해버리고 뉴스 내내 거의 군사 정권 시절 나올만한 과격한 어조를 대놓고 썼는데 이는 앵커의 독단이 아닌 보도국에서 판을 깔아준 멘트라고 한다 얼마나 빡쳐서 제목을 썼는지 중간중간 명예"회"손 같은 작은 찐빠들이 있긴 했지만 이걸 제작진이 사전에 검열하지 못할 정도로  MBC가 눈이 제대로 뒤집혔다는 것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ㅋㅋㅋㅋ K-브로드캐스트 멀티버스 심지어 당시에 상대방 방송사의 풀네임도 잘 부르지 못하던 시절에 KBS는 이례적으로 만민교회 점거 사태를 11개 파트나 할애하여 방영하는 등 언론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동업자 정신을 보여준 국공합작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쨋든 국가중요시설인 방송국 습격 사건은 중대한 국가전복행위 및 민주주의 사회의 테러 행위였고 MBC는 법원은 판결 그대로 방영했음을 고려하면 공영 방송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받는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빡친 MBC의 규탄 세례를 받았고 5월 13일 경 만민교회 부목사, 사무국장, 안전실 차장을 전파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그리고 부목사와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 안전실 차장은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전후무후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 이었기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 성명을 냈고, 청와대도 이에 동참했다. 또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관련 이익/시민단체 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를 침해한 만민교회를 규탄하며 ㄹㅇ 진보, 보수를 막론하여 공적을 향해 뭉치는 정상전쟁 급 회동이 이어진다 이후 만민교회가 반론을 청구하자,MBC는 이를 토씨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보도했고 더불어 교회를 상대로, 방송 기재 파손, 광고료 손실, 직원 부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해 신도 61명으로부터 6억 9천만원을 배상받는다. 또한 교회에서 사과문을 방송사들에게 발송했는데 유일하게 이 사과문을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은 패기를 보여준다 다만 해당 방송분은 만민교회와 법적으로 얽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20년만에 PD수첩에서 후속보도를 내며 제대로 이재록 목사의 치부를 밝혀내는 빅 엿을 선사하며 최고의 복수극을 펼친다ㅋㅋㅋㅋ 아무튼 이 사이비 교주는 2018년 봄 여성 신도 성폭행등 성범죄 행위로 구속되어 징역 16년이 확정된다. 아마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감옥에서 죽을 확률이 높은데 이 와중에 옥중에서 지가 세운 교단의 총회장에 선출되는 등 사이비 새끼들은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닼ㅋㅋㅋㅋㅋㅋ 이와 비슷한 일로 1998년 4월 10일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비리를 고발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불만을 품은 광신도 2000명이 MBC 사옥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걸로 라디오 진행자들 및 TV 녹화 진행자들이 방송국에 출입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타로 긴급히 투입되는 촌극이 발생되었다ㅋㅋㅋㅋ -끝- 펨코펌
데리야끼수육 만들기- 황금레시피 수육맛있게삶는법
데리야끼소스를 이용해서 맛있는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물에 퐁당 빠뜨려서 삶는 방식이 아니라 적은물로도 기름기가 쏙~ 빠진 담백하고 쫀쫀한 돼지고기 수육이 탄생합니다. 거기에 두말하면 잔소리인 맛있는 데리야끼소스를 입힌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곁들여서 부추무침레시피도 함께 공개해드려요 ^^ -재료- 수육용 돼지고기 1kg, 양파3개, 대파뿌리, 된장1스푼 부추무침 : 부추한줌,양파1/2개, 간장2스푼, 고추가루2스푼, 설탕1스푼, 참기름1스푼, 새우젖1/2, 식초1스푼 데리야끼소스 : 간장4 설탕2 물엿2 다진마늘2 물100ml 담백한 돼지고기수육도 맛이있지만, 데리야끼수육을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거에요 ^^ 쿠킹클레어 유투브 구독하기 https://youtu.be/tnMjRB1Q4v0 1. 큰냄비 바닥에 절반으로 자른 양파를 깔고, 대파뿌리도 넣고, 물을 한컵 부어주세요. 다만 양파가 잠겨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된장한스푼을 물와조금 풀어서 부어줍니다 2. 양파위 돼지고기를 올려주세요. 저는 세일하길래 앞다리살로 했는데, 뭐니뭐니해도 수육은 통삼겹살이죠 ^^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수육은 고기를 물에 푸욱~ 잠기도록 담가서, 인스턴트커피에 이것저것 가진재료를 넣고 한참 끓여주는데요. 그렇게 할필요없이 이방법 만으로도 비릿내를 확~ 잡아주면서 기름기가 쫙 빠진 쫄깃한 수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고기는 절대 물에 닿지않게 해주세요. 3. 냄비뚜껑을 닫고, 냄비의 공기구멍을 모두 막고 중불에 삶아주세요. 공기를 차단해서 돼지가 비릿해지지 않도록 삶아줄겁니다. 4. 30분기름기가 쪽~ 빠져서 야들야들 담백한 돼지고기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육맛있게삶는법 새롭게 아셨죠? 이렇게 그대로 썰어서 드셔도 되지만, 데리야끼수육을 한번 드셔봐야지요 ^^ 5. 팬에 설탕,간장,물엿,다진마늘,그리고 물을 넣고 끓기시작하면 돼지고기수육을 통채로 넣어줍니다. 천천히 앞뒤로 뒤집어서 데리야끼소스가 고기에 잘 베이도록 해주세요. 태우지는 마시구요 ^^;; 윤기가 좌르르~ 기름끼가 쏘옥 빠져서 담백하고 쫀득한 데리야끼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요리방법은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답니다. https://youtu.be/tnMjRB1Q4v0 손님을 위해서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나요? 소중한 내입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할때도 있어야죠. 평소에 어렵게 생각되던 돼지고기수육~ 이젠어렵지 않아요~ 돼지고기 세일할때 얼른사다가 데리야끼수육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 여기에 쐬주는 기본~ 캬아~^^
전직 장례식장 총무가 알려드립니다.txt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인척이 큰일을 당하시면 정신이 없을거에요. 경험상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을 드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여렴픗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일단 큰일을 당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할것이 화장장 예약입니다. 이때 병사 하신분이나 사고로 돌아가신분 들이 취해야 할 절차가 다른데요 병사하신분들은 크게  1. 병원 or 요양병원 2. 자택(병사OR자살) OR 요양원 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나뉩니다. 1번 분들은 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먼저고요. 이 사망진단서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90% 이상 화장을 하죠?? 바로 화장장예약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화장장 예약이 안됩니다. 화장장 예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2. 자택 OR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인근에 진찰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고요 자택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없으면 원인불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검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늦게 나올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올때까지 고인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안하고 고인분들 함부로 옮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1.2를 거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화장예약을 진행하셔야하는데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화장예약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화장예약을 진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인이 속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장장 시설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요금이 많이 쎕니다, 선착순 예약이기때문에 사망진단서 발급후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시면 운이 없으면 화장장이 가득 차서 3일장이 4~5일장이 될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넘어간 새벽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약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겠지만 오후 넘어서 돌아가신분들은 상대적으로 빡세요. 다음은 장례식장 및 상조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조를 추천안해요. 티비에서 광고를 많이하니 큰일 당하시면 상조를 먼저 떠올르시는데 광고비를 여러분한테 청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조를 안쓰면 장례식장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장례식장에도 장례지도사가 있으니 이분들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제 경험상 상조를 쓰면 장례식장에서 맡기는것보다 평균 200~300만원 정도 더 나와요. 일일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평균적으로 200~300만원 더 듭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써서 엄청나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큰일을 당하시면 장례를 치를 장례식장을 빨리 결정하시고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비어있는 빈소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장례지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화장예약도 잡아주실겁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잡으시면 편하실거지만 병원 장례식장이 아니라면 그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줄겁니다. 운구차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가시면 됩니다.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시설사용에 관한 상담 및 고지를 할겁니다. 비용청구는 크게  1. 시설사용 비용 2. 식당사용 비용 3. 매점사용 비용 4. 장례용품 비용 5. 협력업체 비용 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시설사용 비용은 빈소 임대료와 안치실 및 입관실 사용료입니다 2. 식당사용 비용은 가족 및 조문객들이 드시는 식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3. 매점사용 비용은 빈소안에 있는 각종 물품 예를 들면 담요부터 화투 일회용품 비용, 음료와 주류비용이에요 4. 고인이 사용하실 관이라던지 수의 같은 비용입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 장식, 운구차 비용, 영정사진 제작 제가 상조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4번때문인데요. 상조의 물품들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물품들을 추가해서 과잉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들면 각그랜져에 리어윙과 부스터을 달겠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은거니 이걸로 하세요 이런 느낌. 반면 장례식장은 여러 제품중에 형편이 맞게 고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잉청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1.2.3 비용에서 할인해주는 장례식장이 많습니다. 1,2,3,은 어차피 상조를 쓰더라고 장례식장에서 직접 결제해야합니다. 그러니 저같으면 안씁니다. 그렇다고 상조를 썻다고  많이 편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상조 팀장분들 오셔도 하는 일은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상조 팀장분들은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합니다. 장례지도사분들은 밤새 숙직하시고요. 그래서 새벽에 돌발상황같은 일이 일어났을때 장례지도사분들이 훨씬 대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상조가입하실 비용이면 보험을 하나 더 드시고 이미 들어놓은 상조면 그냥 크루즈여행이나 콘도로 사용하세요. 그게 더 싸게 먹힙니다. 5. 협력업체 비용은 생소하실텐데요. 99%의 상조나 장례식장은 상복대여, 제단의 꽃장식. 운구차, 영정사진 제작을 외주를 줍니다. 상복은 빌려입은 분만큼 청구될것이고 제단의 꽃 장식도 마친가지이니 예산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운구차는 리무진과 버스를 나뉘는데요 리무진은 화장터까지 편도고 버스는 왕복입니다. 즉 리무진은 고인을 화장터나 장지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빠집니다. 버스는 화장터나 장지를 들려서 다시 장례식장 까지 돌아오고요 만약 리무진만 쓰신다면 다시 장례씩장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차를 끌고 따라가야 합니다. 차는 리무진 버스 둘다 쓰셔도 되고요 하나만 택하셔도 됩니다. 집안 형편에 맞게 선택하세요. 영정사진은 미리 제작해둔게 있으면 그걸 쓰시고 준비가 안되있으면 장례식장에서 제작하세요 사진 확대나 포샵도 해줍니다. 단체사진에서 고인만 따로 따서 영정사진 제작도 가능해요. 핸드폰 사진도 제작해줍니다. 옷도 양복이나 한복으로 합성해서 고인분께 입혀드려요. 사진관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장례식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싸요. 이런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장사를 치루시는데요. 보통 종교에 따라서 장례일정이 달라집니다. 1.개신교 2.천주교 3.무교 및 불교 1. 개신교분들은 제가사 없으니 담당교회 목사님과 장례일정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개신교가 제일 편합니다. 입관하고 발인(장례식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2. 천주교 천주교분들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요. 집안 예법에 맞게 성당분들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밑에 무교 및 불교 설명을 참고하세요. 3. 무교 및 불교 이 분들은 보통 제사를 지내사는데요. 순서대로 설명하면   1. 초배(기본)제 고인이 장례식장에 들어오시고 처음 지내는 제사입니다.   2. 성복제 고인의 입관(보통 둘째날)이 끝나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3. 상식 고인이 입관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입관이 늦어져서 성복제가 늦으면 생략하기도 합니다.   4. 발인제 마지막날 고인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치러지는 제사입니다. 상조팀장이나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님들이 다 도와주시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장례식장 결제는 마지막날 발인 전에 하시면 되고요 결제가 끝나시면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에 가시면 화장을 하고 미리 결정해두신 추모공원이나 개인납골당 등으로 고인을 모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궁금하신점 댓글로 다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82쿡 +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이 특약' 한 줄이면 안 당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2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문제는 A씨가 입주 다음 날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뒷순위로 밀린 탓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두 전세금에 쏟아부었는데,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깡통 전세’에 입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으로,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91건이 늘었고, 피해 금액도 1108억원이 증가했다. (중략) ━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특약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진행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에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만큼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을 대출 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는데 은행 측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사정”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지어진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들.jpg
국내 건축가 작품 위주로 모아봄 /"형태가"독특한거 위주로모아봄 /나름...? 최근? 걸로 모아봄 대형 건축물 아닌것 위주로 모아봄 (개취)(디디피 안넣는다는소리임) 당연히 이글에 있는거 말고도 신기하고  멋있는 건물들 많음 내  개취모은거임 1. 코스모스 리조트 (울릉도) 더 시스템 랩 (김찬중)작  (호텔인데 하룻밤에 천마넌이래) 이분은 꾸준히 저런거 하심 서울사는 사람들이나 경기남부에서 빨간버스타고 서울역 마니가는 사람들은 이건물은 익숙할지도 서울식물원도 여기가함 2. 오층집 (서울) Stpmj 건축가 (국내그룹임) 작 근생?  다가구? 인듯 여기 사무소는 벽돌의 물성을 예쁘게 잘씀 다른작품 이건 설치 프로젝트인데 (소금벽돌이라 비맞으면 줄눈만 남기고사라지는걸표현) 3. 가장 가까운 교회 곽희수와 idmm 건축가 이분 취향도한결같으심 ㅇㅋㅋㅋ 이건 리조트 유 리트리트라는 건물임 4. 길모서리 건축사사무소아르키움 주거건물인듯 참고로 여기서 그 강남역 환공포증 (어반하이브) 도했음 5. 트라이앵글스케이프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여기도 취향 보이는... 그런 건물들을 마니 함 사무실건물 지은거 이상봉타워 삼성역 크링 6. 새문안교회 서인디자인그룹 + 이은석 7. 투문정션 문훈건축가 문화센터임 이분은 진짜 한결같이 독특한거하심 롤리팝하우스 (주택) 심플하우스 (역시 주택) 출처 : 더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