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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랭킹씨] 딱 걸린 명품 짝퉁들, ‘64억원어치’ 샤넬이 2위…1위는?

특허청에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상표특사경)가 있습니다. 부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상표특사경은 위조 상품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557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했고, 7만 8,061점의 ‘짝퉁’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짝퉁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415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품목이 얼마나 압수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짝퉁이라고 하면 핸드백이나 지갑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 압수된 짝퉁의 정품가액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시계였습니다. 압수된 짝퉁 시계들의 정품가액은 206억원으로 전체 압수 물품 가액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짝퉁이 6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방, 의류는 각각 55억원, 47억원어치가 압수됐으며, 신발, 안경, 전자기기 등 기타 품목의 정품가액은 45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브랜드별로 정리, 어떤 명품 브랜드의 짝퉁이 가장 많은지도 살펴봤습니다.
브랜드별로 짝퉁 압수 금액 1위는 롤렉스입니다. 단일 품목인 시계만으로 112억원어치의 짝퉁이 압수됐지요.

시계, 장신구, 가방, 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적발된 샤넬이 2위, 정품가액은 총 63억 9,000만원입니다. 루이비통은 42억 6,000만원으로 3위. 4위와 5위는 각각 40억 8,000만원의 까르띠에와 35억 6,000만원의 오데마피게가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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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사경의 지난해 단속 결과 중 눈에 띄는 점은 명품이 아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텀블러와 머그컵 등도 12억원어치나 적발됐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명품을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품목이라면 위조하고 보는 상표권 침해사범들.

짝퉁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칩니다. 파는 사람도 잘못이고, 사는 사람 또한 잘못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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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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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no title)
<황교익> 노무현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도 들으라.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노무현의 성명 전문이다. <독도와 한일 관련 특별 성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https://m.youtube.com/watch?v=zATiEmlJScI
💊상황별 추천 영양제 6가지
# 뼈건강 - 칼마디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뼈건강을 신경쓰신다면 영양제로 보충하시는게 좋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낮은 골밀도, 골다공증 위험도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꼭 신경써야하는 영양소입니다. 한국인의 90%는 비타민D 부족이라고 하죠. 갈수록 야외활동 보다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게 원인인듯 합니다. 비타민D는 '뼈 호르몬'으로 불리며 뼈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수년전부터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암·심혈관질환·우울증 등 각종 질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되면서 비타민D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p9l # 혈행건강, 염증개선 -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합니다. 혈중 중성지방 감소와 같은 혈행건강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오메가3에 들어있는 다가불포화지방산(n-3 PUFA)이 과체중, 중년 및 노인의 체내 염증을 감소시켜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흡수율과 순도가 높은 rTG 오메가3를 권장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SbvP4 # 얇아진 모발 - 비오틴 비오틴은 유독 모발이 얇아졌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머리카락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비오틴과 만나면 모발의 탄력을 높이고 조직 생성에 중요한 필수 영양성분이기 때문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Sbw44 # 장건강 -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프로바이오틱스. 장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유익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증상이 있을 때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Sby9g # 간 건강 - 실리마린 밀크시슬 추출물인 실리마린은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면 실리마린을 꾸준히 복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AJK # 눈 건강 - 루테인 루테인에는 산화 방지제 효능이 있어서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이 침침하고 피로감이 들 때 복용하면 좋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SbBUy 이전 게시물도 보러가기 ▼ https://vin.gl/p/5520578?wsrc=link 바쁜 일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챙기기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게 아니라는거 아시죠?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각자 건강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커미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