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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봐주십시오.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 2천명, 하루 5명 이상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 비극을 멈추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뚜렷하게 우리 사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법 시행전, 일부 건설사들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려는 일종의 꼼수였지만, 이 CSO는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산재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업들은 앞다투어 ‘안전 인센티브 제도’도 내놓았습니다. 현대건설의 ‘안전 보건 인센티브 5,000억원’제도, 포스코 건설의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 삼성물산의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제도 등 노동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주의 처벌 형량을 줄이고 면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당론이 아니라곤 하지만 연일 규제혁신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이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람만 바뀌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말이 진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 박주민의원 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pfbid02U3sk2wmT8MDEca76y9BXgfjkneCDvVfbZ49xcfVFbNqYSF6W9rX9J941EcEUkq5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