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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법인 보험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듯이 국제물류주선업도 물류 컨테이너 등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얼핏 보면 쉬운 업무 같지만 선화증권 등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있어 노하우와 법인 자금에 관련된 사항, 보험에 관한 조건을 알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선화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물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유선 행정사와 수출입 사업으로 조달청 업무까지 하셨던 이인철 행정사가 국제물류주선업 ,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20년 경력의 정책자금 협력 행정사님이 정책자금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근거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어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임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국제물류주선업 제출서류 (지자체별 , 담당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 외국인이 신청시(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처리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은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수료는 2만원이며 처리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10일 정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행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https://blog.naver.com/onion22222/223054925638 
챗GPT 왜 쓰냐고? 2명 중 1명은 '이것'이 목적 [친절한 랭킹씨]
경제적으로 유망한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 역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유망 산업으로 몰려들게 되지요. 그만큼 확실한 미래유망산업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 기업·정부·개인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돈이 되는 산업을 찾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유망산업은 무엇일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미래유망산업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미래유망산업 1위는 바로 AI·로봇 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공지능회사 오픈AI에서 개발한 챗봇 '챗GPT'가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무려 32.9%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위는 국내 경제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이 3위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자원 발굴·인류 이주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항공·우주 산업이 4위. 이어 K-팝,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막강한 산업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AI·로봇 산업. 최근 챗GPT 열풍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챗GPT를 사용해 본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였습니다. 3명 중 1명인 셈인데요. 5.6%만이 자주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한두 번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챗GPT에 대한 신뢰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27.4%가 챗GPT 사용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62.1%는 보통이라도 응답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5%였지요. 어느 정도 신뢰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챗GPT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챗GPT의 유용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능은 바로 정보검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과제·리포트를 위한 정보 수집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50.7%라는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챗GPT와의 대화를 통한 아이디어 확보(영감 얻기)가 2위, 이어 작문·대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유망산업과 챗GP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I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영국 언론사 인디펜던트에서는 '챗GPT가 검색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글은 끝났다(Google is done)'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망산업 1위로 꼽는 AI·로봇. 과연 인디펜던트의 전망대로 미래 검색 서비스마저 대체할 수 있을까요? ----------------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독자서평_해외구매대행으로평생돈벌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고용의 불안, 치솟는 부동산 가격 대비 낮은 임금 등은, 더 이상 본업의 임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불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직장인이 지금 부캐로 n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모아서 자산을 늘리는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더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제는 다양한 수입원, ‘돈의 파이프라인’을 늘려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싸 부업'으로 떠오른 해외구매대행에서 기회를 찾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평생 돈벌기』의 독자께서 남겨주신 서평을 소개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면 많이 지치고 중간에 그만 두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전하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분명 수익은 증가할 것이며, 기존 직장의 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회사 생활에서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부업은 노력한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 - 신찬(shimch***)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제가 장기셧다운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n잡러들도 부캐에 집중하고 있다. 책 『해외구매대행으로 평생 돈 벌기』는 이러한 시점에서 관심가져 볼 만한 ‘인싸 부업’이라 불릴 수 있다. 월급이 부족한 직장인에게, 적은 자본으로 바로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 많은 시간 투자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분, 해외구매대행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기본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 디지털 아날로그자(@eye_flo***) 이 책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현대인을 위한 ‘n잡 입문서’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11가지 주제로 해외구매대행 비즈니스에 대하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를 통해 해외구매대행이 어떤 비즈니스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n잡러로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 화제의 도서 ★ n잡러시대 부캐로 방구석에서 투잡하기 『해외구매대행으로 평생 돈벌기』 책 상세보기: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3429401 ★ 베스트셀러 ★ 「2022년 꼭 읽어야 할 인문 교양 베스트 7선」 https://ritec.modoo.at/?link=9s8a7i9w
[이심쩐심] 생계비 100만원 즉시 입금해준다는 이 대출, 자격 조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치솟은 물가에 장보는 게 두려운 일이 됐고, 상대적으로 월급은 적게 올라 생활비는 빠듯하기만 한데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기가 풀릴 때까지 버티면 된다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상된 금리 탓에 돈이 필요해도 대출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부족한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미 받았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데 시중은행 대출이 안 된다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란 불법 사금융을 말합니다. 흔히 사채라고 말하는 불법 사금융, 평균 금리가 414%에 달하는데요.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경우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사용처가 증빙되는 경우라면 최초 대출 시 100만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요.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자금 사정이 회복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인하됩니다. 또 이자 성실납부 시 6개월 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금리가 낮아집니다.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6개월까지는 매월 6416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이후 6개월은 3%p 할인된 5166원의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것. 만기를 연장한다면 이자는 3%p 더 할인된 3916원으로 줄어들지요. 100만원 대출 시에는 6개월까지 1만2833원, 이후 6개월간 1만333원, 만기 연장 시 7833원의 이자를 매달 납입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융당국은 이미 시행중인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15% 내외인 것을 감안해 정한 금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리가 수백%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소액생계비대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심각한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