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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런 자가 나라를 망치는 간신이다!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퇴근하려는 대통령에게 상황실로 가야 한다고 충언하는 측근 한명 없는 게 나라 망쪼다!








페북(펌) 문용식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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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배려해서 하야하지 그러냐
너네 자체가 방해 라고는 생각 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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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합니다.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하여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상황이 올 줄 알고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못박았던 것입니다. 본회의 당시 진성준 의원은 법의 제안설명을 하며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박병석 의장 또한 다시 한번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 박주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