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4 기업(기관 및 단체)이 알아야 할 올바른 뉴스 이용 방법! (feat. ESG경영 만큼 중요하다구!)
드디어 EP.3의 마지막화가 나왔습니다-!
앞의 총 세 가지의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를 친근하신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뉴스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뉴스를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귀여운 사수 또리님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
당당한 또리 사수님 등장!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문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비영리, 업무 목적이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를 그대로 복사 후 SNS로 전송하거나, 무단으로 사내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무단 인쇄 및 출판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아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저작권,
그러면 뭘 어떡하라는 건데요!
싶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뉴사수가😎 기관 및 단체에서 뉴스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 입장에서 응 알아~ 나 뉴스저작권 잘 알아~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소중한 직원들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기업의 대표가 가장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긴 하지만, 직원들에 의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좌우되기도 하니
우리 직원들이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뉴스 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그 다음으로 뉴스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죠? 👂 다 들려용!
지금 당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자스크랩을 통해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내부 직원용 및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꿀팁이죠?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셋째, '뉴스토어'를 통해 뉴스 기사를 구매하거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 계약 체결
기업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업인 만큼 더욱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합법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뉴스토어를 통해 기업 전용 상품을 구매해 기사를 이용하거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연락해 이용 계약을 체결 후 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업(기관 및 단체)은 위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 업무 일지를 통해 중요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뉴스 콘텐츠에 대해 교육하고
두 번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세 번째, 뉴스토어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기!
드디어 EP.3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
지난 EP.2에서는 개인과 관련한 뉴스저작권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길고 긴 여정을 통해 기업과 관련한 뉴스저작권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다들 보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미니웹툰으로 준비한 저희를 위해 박수(?)좀 쳐주세요 ㅎㅎ (처절)
이렇게 EP.3이 끝났지만
후후.. 이틀 뒤... 엄청난 게 옵니다!!!!!!!!!!!!!!!
다들 뉴사수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