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자유와 프랑스 헌법
사실 시작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었다. 장 뤽 멜랑숑(참조 1)의 최측근 중 하나였던 아드리엉 카트넹스(Adrien Quatennens) 하원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부인에 대한 폭행 때문이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고 기사에도 나오지만(참조 2) 결국 기소도 당했다. 쉽게 말해서 멜랑숑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 셈인데, 그걸 좀 가리기 위한 전술이 바로 낙태 권리의 헌법화였다. 즉? 멜랑숑 당(LFI)의 한 하원의원이 낙태의 헌법화 제안을 던졌는데 이게 웬 걸? 언제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던 마크롱의 발언에 힘입어 여당 그룹이 여기에 찬성한다. 그래서 여느 법률처럼 상원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상원으로 건너간 헌법개정안이? 이번에는 우파의 지지에 힘입어 통과된다(참조 3). 물론 텍스트가 좀 바뀌었다. 처음에는 “권리(droit)”로 표현됐던 단어가 “자유(liberté)”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조항은 헌법 제34조이다. «La loi détermin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exerce la liberté de la femme de mettre fin à sa grossesse»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끝낼 자유를 행사할 조건들을 법률로 정한다.» 논쟁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자유”인가, “…권리”인가였다. 하원에서 투표했던 단어는 권리였고 상원에서 채택한 단어는 “자유”이다. 수정을 주도한 이는 필립 바스(Philippe Bas)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으며, 프랑스 낙태! 하면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시몬 베이유(참조 4)의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절대적인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흥미로웠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헌법에 박히게 되는 겁니까? 노노. 프랑스 헌법 개정들이 대체로 국회(상하원 합동 Congrès)에서 결정되고는 했지만 이게 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개헌은 대체로 정부(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에 따라 개시된다. 정부안과 국회의원안은 그 단어 표현 자체가 다르다. 정부안은 projet, 국회의원안은 proposition인지라, 뉘앙스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정부안은 상하원이 투표로 ㅇㅋ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 대신 상하원합동회의(출석 3/5)를 통해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안은? 상하원이 각각(!) 텍스트를 ㅇㅋ할 경우, 국민투표로 가야 합니다… (참조 5) 그래서 여론이나 의원들이, “이제 총리가 나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가 나서서 정부안을 만들면(참조 5) 국민투표까지 번잡하게 가지 않아도 Congrès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건 좌우가 따로 없는 일이다. 지난 7월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도 국민 중 81%가 헌법 기입에 찬성했다(참조 6). ---------- 참조 1. 장뤽 멜랑숑은 누구인가?(2017년 5월 29일): https://www.vingle.net/posts/2107336 2. Constitutionnalisation de l’IVG: pour les Insoumis, une victoire qui peine à dissiper le malaise de l’affaire Quatennens(2022년 11월 24일): https://www.lefigaro.fr/politique/constitutionnalisation-de-l-ivg-pour-les-insoumis-une-victoire-qui-peine-a-dissiper-le-malaise-de-l-affaire-quatennens-20221124 3. Le Sénat vote l’inscription dans la Constitution de la « liberté » de recourir à l’IVG(2022년 2월 2일):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3/02/01/le-senat-vote-l-inscription-dans-la-constitution-de-la-liberte-de-recourir-a-l-ivg_6160176_823448.html 4. 시몬 베이유의 연설(2017년 7월 3일): https://www.vingle.net/posts/2144309 5. Quelle est la procédure d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e 1958 ? : https://www.vie-publique.fr/fiches/19594-quelle-est-la-procedure-de-revision-de-la-constitution-de-1958 헌법 제89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형태이기는 해도 결국은 총리의 제안(proposition)을 대통령이 전달하는 것에 가깝다. 6. LES FRANÇAIS VEULENT-ILS CONSTITUTIONNALISER LE DROIT À L’AVORTEMENT EN FRANCE ?(2022년 7월 5일): https://www.ifop.com/publication/les-francais-veulent-ils-constitutionnaliser-le-droit-a-lavortement-en-france/ 짤방도 여기서 가져왔다. 헌법에 자발적임신중절(IVG)에 대한 접근의 헌법 추가라는 항목인데, 81%가 찬성한다고 원그래프로 나와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22년 대선에서 누구를 택하셨느냐는 오른쪽의 질문이다. 50을 넘기는 하지만 당연하게도 제무르 지지자들의 “예스”가 제일 낮다. 흥미로운 것은 페크레스(공화당)보다 MLP(국민연합)가 더 높다는 점이다. 공화당보다는 르펜이 더 여성친화적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오버일까? 7. 계속 지켜보고 있는 마리옹 마레샬의 의견도 봅시다. 제무르의 재정복당 부총재를 맡고 있으니 당연히 헌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의료인의 양심과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눈에 띈다. Marion Maréchal: «Graver l’IVG dans la Constitution, ce serait condamner le principe même de limites»(2022년 11월 23일): https://www.lefigaro.fr/vox/politique/marion-marechal-graver-l-ivg-dans-la-constitution-ce-serait-condamner-le-principe-meme-de-limites-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