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운 겨울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범죄입니다. 갈수록 그 수법도 교묘해져서 1명이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여러 명이서 각각 한두 채씩만 임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의 바지 임대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전세 세입자는 200명 정도, 그런데 바지 임대인도 1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SBS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변종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수사 결과, 바지사장만 무려 93명이 연루됐고, 피해 주택은 모두 152채. 떼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은 361억에 이릅니다.
93명 바지사장 대부분은 부산과 경남, 울산에 주소가 등록돼 있었는데, 하지만, 주소지에서 바지사장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건물 관계자 : 편지는 계속 오던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전입만 해놨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렵게 만난 바지사장은 소개로 알게 됐다 말합니다.
[바지사장 : 서울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줬고, 2~3명 같이 오라고 해서 그분들 다 그렇게 등기 내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깡통전세인 건 아시고 사신 거예요?) 아뇨. 전혀 인지를 못했죠.]
명의비를 주고 모은 매매계약 동의서와 위임장 등은 중간 유통책을 통해 컨설팅 업체까지 흘러가 전세 사기에 이용되고, 여기서 나온 리베이트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무주택자를 모집하다 보니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또 당국은 적어도 3채 이상의 보증 사고를 낸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집중 관리하는데, 이들 일당은 수십, 수백 명의 바지사장이 각각 한 채에서 두 채만 주택 명의를 이전 받도록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 사기 수사가 본격화하자 새롭게 등장한 수법"이라며 "이런 변종 전세 사기의 피해 주택만 1만 채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실제로 신주소와 구주소로 열람하면 각각 결과가 다를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어봤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각각 드릴 텐데.]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으로 열람할 때 담당자가 서류에 적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의견이 아무것도 없이 나가고요.]
결국 정부의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사기 피해를 키웠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서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법안을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