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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야밤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TV조선 취재진에게 벌금형(200만)을 구형했다. 당시 20대 여성은 조 선생이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야간이라면 더 가중되어야맞다. 어떻게 구형을 징역은 고사하고 500만원도 아닌 단 200만원 벌금이라 하는가. 200만원으로 야밤의 안전을 살 수 있단 말인가! 페북(펌)